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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낚시금지구역..

Argo IP : 476bc7069deff29 날짜 : 2009-08-01 18:10 조회 : 4539 본문+댓글추천 : 0

이곳 저곳 다니다보면 ..
"이곳은 수심이 깊어 위험하오니 수영과 낚시를 금지합니다"
이런표지판이 붙은곳이 있던데요 ..낚시 하시는분들도 계시고 ...해도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내 낚시 금지구역 확인 할수있는곳도 부탁드립니다 ..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9-08-02 22:49:23 대물낚시 Q&A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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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진도붕어빵 09-08-01 19:52 IP : 88dcfaa1271ad83
답변이 없어 몇자 적습니다

제가 다녀볼때 수원지외엔 그러한 팻말이 있는데도 낚시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구요

못근처에 과수원이나 인삼밭이나 등등 이러한곳 은 당연이 안가는게 좋겠죠

쓰레기만 잘챙겨오는 모습을 보인다면 담에 또오라고 할것같은데

그럼 좋은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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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파수꾼 09-08-01 20:06 IP : 6fbdf729860cd79
이곳은 수심이 깊어 위험하오니 수영과 낚시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문구는 왠만한 저수지에는 다있는 것입니다.

즉 위험하다는 경고 문구 입니다. 이러한 문구가 있다고 해서

낚시를 못하는것은 아님니다 다만 낚시인들께서 깨끗하게만

사용하시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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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빼빼로 09-08-01 20:55 IP : 40dc6ac394cccdf
안녕하세요...

대부분에 저수지에는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이러한 팻말을 설치 합니다...

저수지에 쓰레기가 보이면 깨끗이 줍고 개인에 저수지가 아닌 이상은 낚시를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행운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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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여명 09-08-01 21:27 IP : 5b7f3d021f5aa17
Argo님의 세심한 관심과 준법정신이 돋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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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팽이 09-08-01 23:12 IP : 71d587b44cdd9cd
상수원 보오구역 상수원 관광차원의 근접저수지
공업용수 농업용수 라도 수자원에서 관리하는곳
그외 농조관리 못뚝에 금지 팻말은 불상사를대비한 도의적인 책임에서
설치한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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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꾼 09-08-02 00:23 IP : 9b78e345684a155
경고문을 게시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따져 재판이 벌어졌을 때 불리하게 적용이 되도록 법으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 법안이 통과되고는 부쩍 플랜카드까지 부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낚시인 스스로 깨끗하게 낚시하고 사고가 없도록 조심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 등 낚시금지구역이나 낚시행위방법위반 조항을 정해둔 곳인 것을 잘 살피셔야 낚시를 하시다가 본의 아니게 봉변을 당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해당관청에 전화를 하시거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시면 서면이나 답변으로 금지구역 등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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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마SB 09-08-02 11:26 IP : baf5e5a37155310
그런 것이였군요...
대부분 저수지와 소류지에 수영과 낚시를 금지합니다.
요런 글귀가 있어 낚시 못하고 깊디 깊은 산속만 헤집고 다녔는데,,,
그 글이 책임 회피성이였군요.
그렇담
글을 쪼매 바꿔서 수영과 낚시를 하다가 사고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슴
뭐 요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만일 예를 들어
아이들과 같이 낚시를 갔는데
아이가 하는말,,
아빠 저기 표지판에 낚시를 금지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 낚시해요.

그러면 님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1.응 그냥 해도 된다.
2.응 책임 회피성 글이니 신경안써도 된다.
3.응 그냥 군이나 시에서 의례적으로 붙여 놓는다.
4.응 넌 아직 어려서 몰라도 된다.

여기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도 아이의 머리속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다.
쓰레기도 버리면 안된다는 것을 학교나 가정에서 말하지만,
그런 준법정신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 어른들이,,,
그리고
법을 만드고 집행하는 높으신 양반들이 중심을 못잡고 갈팡질팡하니,,,,
그런 문구조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나라를 좌,우지 하니
참말로,,,,,,,,,,,,,,,,,,,,,,,,,,,,,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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酒歌舞樂 09-08-02 13:41 IP : cdc6551a98eb8a7
카리스마님 댓글읽고 많은 공감을 합니다.

일상적으로 낚시금지라고 써놓으면 낚시를 하지못하게 하는것이죠.

그런데 낚시를 못하게 하는이유가 수심이 깊어서...

말이어쩐지 앞뒤가 맞지않는것 같네요. 수심이 얕은곳에서 낚시를 하란말인가.?

카리스마님 말씀처럼 경고성 글이었으면 타당성이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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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da 09-08-03 13:44 IP : d694a1744bea511
대부분 그런 표지판 세워있는데,욕먺을거리 안만들구,조용히 하다 가시면 무관 합니다~.~
간혹,마을청년회,마을 에서 운영하는 양식장 등 이런 팻말 보실텐데요~괜히 모르시구 낚시 하셨다간~난리 나요 ㅎ
욕먺는건 둘째치고,신고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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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못자는악동 09-08-03 15:52 IP : 55f792035985c1c
상수도 보호구역및
저수지 휴식년제등
별도로 정해 놓은 저수지가 아닌 이상
낚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팻말이 붙어 있는 곳을 보면
수영과 낚시금지를 동시에....
저수지에서 수영을 해도 잡아가는 경찰 없지요
(단지 거리리가 좋아해서 그렇지만)

행복하고 건강한 출조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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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농사 09-08-07 08:47 IP : 02de7fc7346e464
일반적으로 소규모 저수지는
지역농촌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수십개소 또는 그 이상이 되지요

여기서 익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주체의 책임이 따릅니다

현실적으로는 관리가 매우 어려운데(사실은 방치에 가까움) 책임은 따르게 되니
이용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의 엉터리꾼님의 말씀이 정답이라고 생각 됩니다

더운 여름철 월도 하시고 건강도 챙기는 님들이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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