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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내수면 어업법 18조밎27조 1항 2호

마장태공 IP : 88a51a6cf3e356e 날짜 : 2009-08-14 11:46 조회 : 2773 본문+댓글추천 : 0

혹시 월님들 내용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볼수있는 사이트나 내용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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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케미불빛 09-08-14 12:14 IP : cff61c422e14864
제18조 (유어질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및 내수면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ㆍ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2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영위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5.3.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3.31, 2007.8.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확인가능하시고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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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마장태공 09-08-14 15:47 IP : 88a51a6cf3e356e
빠른 답변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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