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

· 기타지식

[자유게시판] 월척님들 낚시터에서는 왜 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급이 안돼는지요....

쭌이왕 IP : b933c18ce354248 날짜 : 2011-06-16 14:05 조회 : 6366 본문+댓글추천 : 0

월척님들 궁금한게 있는데요...
왜 낚시터에서는 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급이 안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년 매출 240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가맹을 맺어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암,춘천댐,,,충주호등 여러 좌대 낚시가게 및 저수지 주인들은 왜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 안해 주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년 2400백만원 이상은 충분히 되시는 걸로 아는데...
솔직히 직장인들은 내라는 세금은 꼬박꼬박 다내고 있는데 낚시운영 하시는 분들은 돈을 얼마나 버시는지는 모르나 좌대비용도 비싸고 비싼건 둘재치고 여름성수기라고 돈을 더 받으시는데 ..그럼 국가에 세금및 매출등은 정확히 신고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낚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 안해 주시는 거라면 낚시인들인 우리가 나서서 신고해서 우리의 권리를
찿아야 하는거 안닌가 싶네요...
월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추천 0

1등! 울트라낚시맨 11-06-16 14:18 IP : 8d0f7860d4ed386
쭌님 말슴에 동감합니다.
항상 문제는 그걸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 누군가가 나타나질 않았다는거져...
예전부터 그리해왔다는 통렴아래 당구장, 낚시터 등(기타 노름판) 현찰박치기하죠
제가 아는 유료낚시터는 대충 하루 수입이 500만원은 될껄로 보입니다.
쩝...
추천 0

2등! 까꿍붕어 11-06-16 14:23 IP : 6e16aa04e5105cc
괜히 복잡하게 엮이기 싫어하는 한국인의 성격

생각있는 분들 여럿이 움직이지 않으면 신고해도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것 같네요
추천 0

3등! 잠못자는악동 11-06-16 14:35 IP : 98a8f658d56b150
세금과 카드수수료

억수로 내기 싫어서 그럴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출조 되십시요
추천 0

땟장 11-06-16 15:00 IP : 00d96345d7cc9ac
한마디로 탈세를 하겠다는거죠
추천 0

새벽여명 11-06-16 15:01 IP : b5ac9319769344a
정말 그렇네요. 여태 그냥 별 생각없이 현금으로만 지급했는데 글 읽어보니 맞는 말씀이네요.

게다가 낚시터가 좀 저렴하거나 낚시터 식당밥이라도 싸고 질 좋으면 말도 않하련만
낚시터 주변 지천에 깔린 텃밭에서 키운 채소위주로 밥을 주고, 위생은 둘째치고..

아무튼

우리나라 유료터의 대다수가 정식 허가를 받지 못하고 음성적(불법)으로 운영하죠.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것이고, 카드 수납 못하는 겁니다.

만일 허가난 낚시터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받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는다면.....이건 국세청, 관할지역 세무서에 신고 대상이지요.
공평과세에 위반되고, 세금탈루의 원인이니 말입니다.

댐에서 좌대 낚시 영업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안되면 문제 있네요. 여태 댐으로 낚시 다니면서도 간과하고 지나갔던 일이었는데...

낚시인들을 좀 우습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네 생계 유지에 어느정도 공헌하는 낚시인들인데...
추천 0

새벽여명 11-06-16 15:21 IP : b5ac9319769344a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소득세법[2011.06.07]타법개정
제162조 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 약정을 맺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②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9.2.4, 2010.2.18>
추천 0

쭌이왕 11-06-16 16:07 IP : b933c18ce354248
낚시터 사장님들 꼭 보셔야 겠네요...
이글 보시고 신용카드및 현금영수증 가맹좀 하시기를...
나중에 벌금내시면서 몰랐다고 하시지 말고 제발 정당하게 영업하시기를...
낚시운영 하시는 분들도 저희 낚시인들이 찿아가야 영업하시는곳 아닙니까..낚시인들은 정당하게 영업하는곳을 지지합니다..
월척 싸이트 운영자분들도 낚시터 사장님들에게 홍보좀 부탁 드려요..이거 나쁜거 아니니까요...ㅎㅎ
나도 좌대 타면서 3개월 할부로 굵어 봤으면 좋겠네요...ㅎㅎㅎ
추천 0

귀거래사 11-06-16 17:04 IP : 2244b21910345ce
저도 유료낚시터 신용카드건에대하여 건의한적이 있는데 경기도쪽은 몇군데 카드결제있다는 댓글이 올라오더군요.
낚시관련 사장님들 대부분 낚시인들을 봉으로 보는듯합니다.
입어료도 그렇지만 밥값도 부실한 잔반에 보통 5천-6천이 기본. 조황은 밤새 꽝
철수하는 아침, 기분참 거시기 합니다.
추천 0

눈개 11-06-16 17:25 IP : 4d78ae45fb42e12
세금내기 싫어서 입니다 좌대말고 유료터도 카드결제가

되어야 할텐데요 고기는 쥐 꼬리만큼 풀면서 현금은 칼 같이 받고 ....
추천 0

가을꿈 11-06-16 17:38 IP : 4698829b2d8f475
세금을 제대로 내고 영업을한다면 그 세금은 누가 부담을 하게 될까요?
부가가치세가 소비자부담이라는 것은 아시죠? 세금만큼 소비자가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겠죠..
입어료가 그만큼 오를테고...

유료낚시터도 협회가 있더라구요...
소비자인 낚시인들은 그런게 없구요...
그러니 소비자가 훨씬 불리할테고...

그 세금만큼 낚시터 자신들이 부담하려 할까요?
아니면 그 세금을 소비자 부담으로 돌릴까요?

정당한 영업에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입어료는 그대로라면 참 좋겠지만...

저는 유료터엔 거의 가지 않는 편이라 신경 쓸 일은 없었는데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천 0

장교수 11-06-16 18:45 IP : 6fab31a228b825e
낚시터 좌대 소유 사장님들!
바보가 아닌 이상 현금영수증 발행할 이유가 없겠지요.
자기들 카드 거래실적 국세청에 들어 가면 세금 물어야 하니까요.
추천 0

바닦낚시올인 11-06-16 22:31 IP : b5d0efb15e85460
좌대이용하면 입어료포함하면 두명포함 10만원은 되는데 꼬박꼬박 현금입니다
세금내기 싫어하니 현금이겠지요
추천 0

억울이 11-06-17 00:37 IP : 59a981b42441028
카드 가맹생기면 현금은 조금 DC 해줄랑가?
춘천 의암땜쪽은 성수기때 때돈 번다고 하는뎅
추천 0

새벽여명 11-06-17 11:07 IP : b5ac9319769344a
세금내기 싫어하니 현금 받는다는 거 몰라서가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 카드 거래 거부 등이 만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낚시터에 운영자들께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과 직접 소비자인 낚시인들 조차

그런 관행에 너무 관대하게 넘어 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위 법령을 다시 한 번 찾아 보니 현금영수증 및 카드거래업종(소득세법 별표 3의 2 소비자 대상업종)에 의무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고,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의무발급 대상은 아님)요구가 있을시 발급해야 하는

업종으로 유료낚시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천 0

미카엘v 11-06-17 11:10 IP : ff8ef9c701d1365
춘천 의암댐 좌대들은 춘의호좌대협회라고 아마 금액도 거의 단합을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일반 댐좌대 주중5만 주말 7만원을 기본으로 통합하고 더 좋은 대형.펜션 좌대는 비싸게 받고

여름성수기는 가격을 올려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격 단합도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걸릴텐데... 하여간 빨리 가격 조정하고 카드 사용이 자유롭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천 0

분답허둥 11-06-17 15:01 IP : d0d9bd1b5bba5cb
800이 넘는 조회수에 댓글 15개가 정답입니다.
우린 다 알고 있죠, 현금가 얼마에요.
당장 나에게 유리하니 머 세금내한테 주는것도 아니고, 내손해 아니면 몰라,귀찮아 정도
우리사회를 이루는 구조입니다.

버졋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온라인 가게들이...
현금가 전화로 문의요가 사라지지 않고 통용되는게 이유입니다.
카드수수료 빼주고, 매출정보 없이 판매 우린 다 알고 있는거죠

그분들 솔직히 얘기하면 궁색하지 않습니다. 사장님들 아닙니까? 매출도 상당할 텐데

하여간 월급쟁이 월급봉투 말고는 세원조사를 제대로 안합니다.
정부도 관심 없구요.

전 솔직히 그런게 너무 싫고 배운대로가 아니고 그런생각에 살다가 이제 40쯤 넘어서
사는게 힘들더라고요... 세상을 바꿀 힘이 없으면 적당히(?) 타협하고 살자고

내친구가, 내친척이, 내아는사람이, 우리가족이 그렇게 하면 말리고 신고해야만
풀리지 않을까 합니다.
세금포탈하는 사람들 우리친구, 우리친척, 우리가족 들이죠. 아이러니 아닙니까? ㅎㅎㅎ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