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낚시
· 생미끼 붕어 대물낚시에 대한 문답, 또는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 게시물 성격에 따라 적합한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게시물 성격에 따라 적합한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물사랑님~~~고민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낚시환자입니다.
대개 생미끼 대물낚시를 하면 다대편성을 기본으로 하지않습니까?
그런데 현행법상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네요...
호소수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우선 낚시방법에 관해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 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어선을 이용한 낚 시행위 등 낚시어선업법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 (다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 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인당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 ㉱1개의 낚싯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떡 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무단방뇨, 쓰레기 투척, 취사행위 등 호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 밧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다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낚시 시기 및 포획금지어종에 관한 사항은 수산자원보호령의 규 정에 따르도록 하였고,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 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 위반-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낚시제한사항 위반-100만원 이하 과태료
(호소수질관리법 제18조 제2항 및 제20 조 제2항).
다항에 보면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편성하면 "위법"이란 얘긴데요...
이 얘길듣고 낚시대 펴는데 좀 꺼림직합니다.
맞는 얘긴지 어떤건지..........
|
|
|
|
|
|
|
"낚시제한구역 에서의 제한사항" 이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게 그렇다면 생각을 좀...해봐야하나 말아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