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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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팁] 납추 사용금지 벌금형 이라고 하네요 참고 하시라고 올립니다.

극한의감도 IP : b7bacfcdaed68b4 날짜 : 2014-03-13 14:10 조회 : 6528 본문+댓글추천 : 0

오는 9월 10일 종료되는 납으로 된 추의 판매와 사용 유예 기간이 3년 연장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관련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는 2012년 9월 10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에 따라 제작 및 수입,판매, 사용이 전면 금지된 납추에 대해 1년 동안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었다. 동시에 납추를 대체할 수 있는 용품의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대체 추 개발이 부진하고, 판매점에 납추 재고량이 남아 있어 현재 법령의 규정대로 오는 9월 11일부터 판매·사용을 금지할 경우 낚시인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기존 납추의 판매 및 사용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납추의 제조와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되며, 오는 9월부터 지자체, 경찰 등과 협조하여 납추의 제조·수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납추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체추 개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하여 납추의 판매·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시켜 나가겠다” 고 밝혔다.

참고로 벌금은 1차 적발시 75만원 2차적발시 150만원 3차적발시 300만원 이런식으로 책정 된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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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유미아빠2 14-03-13 15:19 IP : 51776afac0ccc9c
그람 2017년 9월 10일까정은 기존의 구입한 납추는 사용가능하다는 것인디???..
단 납봉돌의 수입과 제조는 2014년 9월 10일부로 불가능하다는 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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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조은50 14-03-13 15:36 IP : 8a43532154a8378
판매도 금지되고...
사용만 가능 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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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극한의감도 14-03-13 16:13 IP : b7bacfcdaed68b4
사용하는것만 3년 더 늘려 준다는 말인것 같습니다 ^^ 2017년까지요...아직 대처 할만한것이 시중에 가격대가 비싸게 형성되다 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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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에단비 14-03-13 16:33 IP : ee360a955d69ba7
2013년 8월기사내용인 것 같네요.
최근 소식 알아보니, 이미 판매,제조, 사용 모두 금지되었답니다.
당시에 3년 유예하려했는데, 국회법제처에서 반대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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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브 14-03-13 17:48 IP : b67bcdf89a81f49
저도 국회에서 유예 거부되어 제조/판매/사용이 금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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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인 14-03-13 18:45 IP : 4dc7549fb7ee249
웃음 헤픈 진숙이가 저지른 일..
진숙이가 갖고가지 않았나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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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birago 14-03-13 21:44 IP : b768a2e2fb3d79d
어민들은 어떡하라구..미췬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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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ng 14-03-13 22:46 IP : 2a74ac41f0b0855
낚시용 납추 판매 및 사용 유예기간 3년 연장
해양수산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보도 자료입니다)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오는 9월 10일 종료되는 납추*의 판매․사용 유예 기간을 3년 연장한다.

* (납추) 낚싯줄에 매달아 찌나 미끼가 일정하게 고정되도록 하는 납으로 된 낚시도구

ㅇ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 5일 입법 예고했다.

□ 해양수산부는 2012년 9월 10일「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에 따라 제작․수입․판매․사용이 전면 금지된 납추에 대해 1년 동안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었다. 동시에 납추를 대체할 수 있는 용품의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ㅇ 그러나 최근까지 대체(代替) 추 개발이 부진하고, 판매점에 납추 재고량이 남아 있다. 따라서 현재 법령의 규정대로 오는 9월 11일부터 판매·사용을 금지할 경우 낚시인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기존 납추의 판매․사용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다.

□ 한편, 납추의 제조․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되며, 오는 9월부터 지자체, 경찰 등과 협조하여 납추의 제조․수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ㅇ 납추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체추 개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하여 납추의 판매․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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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나라 붕어님 14-03-14 00:24 IP : 2f81c0e37ccae22
낚시사용도 금지라는겁니까.삼년연장이라는겁니까?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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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맨발 14-03-14 21:03 IP : f52a048a2ebed7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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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그리랍니다 14-03-17 11:28 IP : d3ffc0e4f1b37f3
그냥 납추를 판매하고,
납추에 메뉴키어로 코팅하는걸 의무화 하는게 어떨지....
결국 이중 지출이 생기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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