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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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새우양식장으로 낚시를 금함".이란 표지판?
오늘 지도상에 겨우 표기가 되는 소류지에
올가가보았는대요
이런 표지가 붙어있내요 2006년 8월부터 시행이되었다고
그림은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아쉽기만 하내요
주민과의 마찰로인해 대를 담그지말아야하겠지만
제가 알기론 대한민국의 저수지(개인의 소유지에 땅을파서만든것 제외)는
모두 국가소유인걸로알고있습니다.
대를 담그고 안담그고를 떠나 (물론 저라만 안담그는쪽)
법적인 해석은 어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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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동네에서 새우나 각종 물고기를 양식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죠..
낚시또한 내수면 어업법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따지자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지요...
만약 세상에 저수지가 그곳 하나뿐이라면 죽기살기로 싸워서낚시 하겠지만,
더좋고 마음 편히 낚시할수 있는곳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