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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낚시질문은아니구요 ㅈㅅ

IP : 8a190b7fa7f634f 날짜 : 조회 : 2317 본문+댓글추천 : 0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한달 못 채우고 퇴사했을때 쉬는 날짜가 직장에서 정한 날짠데 급여에서 제외가 돼나요? 또 마지막날 하루 못 채우고 오후 2시에 퇴사했다면 이것도 못 받나요? 답답해서 올립니다. 낚시와 관련없는 글 올려 죄송합니다. 법 공부하신분 좀 알려주세요 ㅠㅠ

1등! IP : db2b312c945bb4c
일용직일 경우는 일한날짜+시간을 계산 임금이 지급되지만,
월급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는 15일이상 근무하면 1개월분 급료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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