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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상수원보호구역내 낚시

IP : 03fac6bdb512362 날짜 : 조회 : 4972 본문+댓글추천 : 0

얼마전 충북 청원군 갔더니... 동네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푯말을 봐서 구경만 하고 그냥 왔는데요(물론 낚시 한 흔적은 있음) 이런데서 낚시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다가 낚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등! IP : 43c87744a63948b
상수도 보호구역이면 피해야 겠지요
근데 낙시꾼의 쓰레기 투기문제로 일부러
연막작전을 세운곳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이다 이웃이 먹는물이면
삼가하는게 맞지는 않을는지요....
다른곳 좋은곳도 많을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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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c874898ff5e4582
생미끼 낚시만하고 아니온덧 다녀가면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도 낚시해도 되는데~~~~~~~

먹는물 집수하는 곳이라면 피하는게 맞겠죠

몰래꾼은 밤에 후레쉬도 없이 낚시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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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57f1d0d0d4a95a3
당연히 생미끼에 아니온듯 그리고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도....

근데 웬지 법적으로 걸리는게 무서워서요 ^^

식수원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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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1ca6ebadaed3d5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낚시하다 걸리면 처벌대상이 되구요..

그것보다 그런생각한다는 자체가 좀 아니라 생각드네요...

먹는물인데...........

그리고 일반낚시는 금지돼지만 루어낚시는 해두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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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fd855fb1fdc347
제가 아는 친구가 상수도 보로 구역에서 낚시를 하다..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땐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란 표지판도 있었죠..
그런데..더 웃긴게..낚시대 세트로 모조리 빼앗긴다는겁니다..ㅡㅡ;;
다 빼앗기고..벌금 물고..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상수도보호 구역에선 낚시인들이 법을 어켜 사면서 까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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