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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소비자 과실의 범위.. 어디까질까요?

IP : d937df7c2073a18 날짜 : 조회 : 10674 본문+댓글추천 : 0

바닥에 뉘어진 대를 밟거나 낚시활동외 부러지는 경우나 쪼개지는 경우를 제외하고요, 챔질시나 랜딩을 위해 물고기와 씨름 중에 부러지는 경우... 경험미숙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인한 부러짐은 소비자의 과실일까요? 토요일 밤낚시중.. 평소 종종 쓰던 28대에 잉어가 걸렸는데 힘으로 붙다가 부러졌네요. 8마디로 된건데 4,5,6번대가 부러졌습니다.

1등! IP : d76d72bdbc11c14
선생님~
지금 상황은 소비자과실이 아니라, 잉어과실이 맞지 않겠습니까. ^.^
너무 큰 잉어를 거신 김선생님 탓도 있구요. ^^

갸들이 소비자과실 소비자과실 하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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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d937df7c2073a18
ㅋㅋ 예. 이박사님.
낚시다회사를 상대로 진상을 부리려는건 아니구요.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그들도 나름의 판단기준이 있지않을까 싶구요.
낚시대회사 홈피가니까 해당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조금험한 댓글이 넘쳐나더라구요.
단순한 의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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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3fc40cb6cdae991
4,5,6번대가 한 번에 부러졌다면 낚시대 설계 한계를 넘어서는 힘이 작용해서 입니다.
간혹 특정한 한 절이 부러졌다면 설계 및 제작상 결함으로 볼 수 있으나
선생님의 경우는 낚시대 한계를 넘어선 대물과의 한 판으로 부러졌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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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d0f7860d4ed386
소비자의 과실이랑 상식이 통하는 범위겠지요...
대물걸어서 4,5,6번대가 부러졌다... 소비자과실로 생각이듭니다...
적당한 목줄과 원줄이었다면 줄이 나갔겠지요...
하지만 같은 낚시대에 여러사람들이 4,5,6번대가 부러졌다면 말이 달라지지요...
머 이정도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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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4f0cb2fa03072e
좋으시겠습니다. ㅋㅋ 그냥 좋은맘으로 낚시 하셨다하심 좋을거 같은데요. 4.5.6번 부러질 정도의 잉어 누가 걸어 보겠습니다.

윗분 말씀데로 잉어 과실이네요. 낚시대 부러지는거 회사측도, 조사님도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아마 이 둘은 서로 책임 안질려고 할겁니다. 그냥 잉어 과실하심이... 그리고 경험 미숙은 아닐겁니다. 잉어가 컷을 따름이지요 저도 낚시터가서 미터급 잉어 걸어 보고 알았습니다. 실력이고 뭐고 운이라는것을요... 옆낚시대 감을까봐 댕기면 무조건 터지거나 부숴짐니다. 혹자는 옆낚시대 옴기면 된다는데 그런 잉어 잡고 옆낚시대 챙기질수 있는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때되면 망가지는 낚시대들 꼭있습니다. 그냥 헛챔질에도 망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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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8a54e7aba88e22
감사합니다. 저역시 랜딩시 장대낚시하는 분들처럼 혹시나 하는 맘에 강제집행을 해봤는데 일종의 객기였다 싶더군요.
제 실수에 대해 여러 선배조사님들을 통한 어떤 여론몰이를 하고자 했던 건 절대 아니었구요.
솔직히들 말씀해주시니 오히려 월척에 가입하길 잘했다 싶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 질문하고자 했던 취지는 제 실수가 보상의 대상이 되는냐 여부는 아니었는데.. 다시금 제 글을 보니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 싶네요.
어떤 상황에서 어느정도의 무상 혹은 유상의 AS에 관한 범주를 여쭤보고자 했던 건데...
"상식의 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 싶네요"
요즘 사회에서 뉴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상식요.. ㅋ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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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c13be6f5991eaa
지나가는길에.. 왠만한 크기 이상의 잉어는 챔질타이밍을 노쳐 머리가 물가 중앙에 있을땐 초반 제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상황에 강제 제압을 시도하면 바늘이나 목줄이나 원줄이 터지겠지여 이세가지가 꽤나 튼튼했나봅니다 낚시대가 나간걸 보니 전 그럴경우 낚시대를 눕혀 머리가 내쪽으로 돌아갈때까지 걍 버팁니다 터지면 할수 없구여 머리를 돌린후 낚시대를 들어 힘겨루기를 하져 또하나의 경수는 잉어의 입이 아닌 몸통이나 지느러미에 바늘이 걸렸을 경우입니다 힘의 느낌이 두배져 ㅎ 결론은 낚시대늘 탓하기가 애매하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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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224a05e793fee8
쌍방합의 절충점을 찾아야겠죠
요즘 조구사마다
As가 잘되니 상식적범의 안에서 에이에스 받으면
될거 같아요
잉어걸어서 3마디가 나갔다 이걸로 낚시대as해달라는건 아닌듯하고 예를들어 랜딩중 어이없이 초릿대가 나가는 상황이라든지 찌마추는도중 등등
낚시한 본인이 그정도는 구분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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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c69b9a60d71fe8
잉어 걸어서 부러진건....조구업체에 뭐라하기 힘들것 같고요..
요즘 불만이 많이 나오는 캐스팅시...헛챔질시...파손은 전적으로 조구업체에서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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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fb774b16befd4a
ㅈㅓ는 바톤대가 부러졌습니다...강하다는 강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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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6399ee02caac7e
먼져 낚시대하고

채비를 말씀해 주시면

월님들이 경쾌하게 판결을 내려주실겁니다..

4.5.6번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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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60045e526309c5
단순히챔질과랜딩에의해대가파손되었다면조구업체가책임지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잉어걸었다고파손되면그게낚시대인가요...
대를잘못관리하여부러진경우는당연히본인책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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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39aadef03add37
잘 만들어진 낚시대 아닌가요?보통 한마디만 부러지는데
벨런스가 잘맞다고 보여지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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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bcc18c56947b74
당황하셨죠 ~~고객님~♬
저두 그런일이 있어서 당황 했드랬읍니다.
우선 소비자 과실 입니다..(*^^*)
저는 작년봄 예천 돈답지에서 2,4칸에 원줄 카본 3호 목줄은 케브라합사 2,5호에 지누 4호바늘 옥수수 두알로 잉어 1m급을 걸었는데요..
15분간 싸우다가 대세우기 성공...대를 세우고 뜰채에 담는데 고기가 커서 안들어가고 머리만...머리를 뜰채로 건드려서 그런지.
순간적으로 용을쓰며 차고 나가는데... 또다시 5분여를 싸우다가 결국은 낚시대가 "쩌~엉" 하는 청량한 소리와 함께 내손에는 바톤 대만 들려 있더라구요..잉어가 가져간 초릿대와 2번대를 포함해서 5동가리 나더라구요..
그래서 본사에 전화했더니 저렴히 수리해준다고 하더라구요~바톤대하고 보증서 한장 같이보냈는데 4만5천정도 수리비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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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d81a5d9792f5b4
조구업체및 허위광고 및 낚시판매점 에서 저가 중국산 주문한 낚시대가 한국산 대물대 낚시대라고 일부 낚시판매점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고 너무 지나친 과장광고 인 카본100% 또는 초경질대등 다양하게 판매한 조구및 낚시업체 책임 전가로 70% 정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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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d04b6c304fbb1d
야구 방망이로 야구공을 때렸는데 부러졌습니다.

소비자 과실일까요.. 제조업체 책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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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02790cc7bfa324
사실 낚시대가 온전하게 내 손에 들어온 이상 그 이후의 낚시대 손상은 모두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할수밖에 없습니다.
새것을 받아봤는데 부러져서 왔거나 금이 간 상태로 왔거나 도장상태가 엉망이었거나 기포가 났다거나 낚시대 절번이 지나치게 쏙 빠져버렸다거나.....

그런것들 아니면 소비자 과실인게 현실이네요.

몇대를 구입했는데 모두다 같은 절번이 부러졌다면...항의를 할수는 있겠지만 낚시대 자체의 결함을 소비자 입장에서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말입니다. 어떤 제품이든 소비자가 그 결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어려움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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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b56477981ed3fe
고객님 ~~~
뜻하지않게 잉어가 걸리셔서 무척 당황하셨죠
저도 당황했어요 ㅎㅎ
잉어 제압하시다보면 그럴수도 있지요
랜딩시 너무 대를 세우지마시고 천천히 시간을두고 제압하셨어야 했는데 많이 아쉽네요
무조건 잉어 과실입니다 ㅎㅎ 그냥 손맛 찐하게 보셨다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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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e460cc4ab7f738
대낚시로 잉어몇번 걸어본 조사님들은 다들 잘아시겠지만
잉어라는 어종은 힘이 정말 무지막지한 고기입니다
특히 빠르게 힘있게 치고 나가는 힘이 뛰어나서
30정도만 되도 그 힘이 상당합니다 제법 큰 잉어를 걸어서
부러졌다면 조사님들의 스타일에 따라 낚아올리는 방법이
각각 틀리니 같은 고기를 걸었을 경우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안부러지는 경우도 있으니 제조사 과실이라 하기 힘들듯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맞는 낚시대 메이커를 찾는 수밖엔 없을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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