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태풍 피해 없으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4대 보험 관련해서 도움 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근무.조출근무 등 일체 없고
매달 순수 고정급여 300만원 받을시
4대 보험금액이 매달 달라지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따라 매달 틀려진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보험공단 에 연락 해보아도 연결이 잘 안되어
혹시 4대 보험에 대해 아시는 회원님 께
듣고싶어 글 올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태풍 피해 없으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4대 보험 관련해서 도움 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근무.조출근무 등 일체 없고
매달 순수 고정급여 300만원 받을시
4대 보험금액이 매달 달라지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따라 매달 틀려진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보험공단 에 연락 해보아도 연결이 잘 안되어
혹시 4대 보험에 대해 아시는 회원님 께
듣고싶어 글 올려봅니다
직장 가입자도 당연히 올라간다구 알구 있습니다,
사업주가 님 급여를 얼마나 신고했는지,
기타등등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세무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힌트를 더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1년후 다시 보수총액 신고를 하며 이때 과납분의 환급이나, 부족납부분을 정산 납부합니다.
매월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도 같은방식입니다. 매년 종합소득세와, 부동산의 공시지가등을 계산하여 매해 11월(아마 맞을겁니다) 변경되어 1년간 적용됩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지 안았다면 이게 맞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