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에 관할경찰서에서 뭔가 하나 날라왔읍니다...뜯어보니 범칙금 하나 안낸게 있으니 내라는겁니다.
13키로 위반으로 4만원이라는군요..
평소에 속도위반 범칙금은 열받ㅇ서 받자마자 바로 내는 스타일이라 안낸게 있을리가 없는데?? 하고 날짜를보니
정확히 9년전 2005년여름것입니다..
저도 영수증은 꼼꼼히 보관하지만도 법적으로 5년이 시한인걸로알고 5년되면 버려버립니다..
해당경찰서에가서 담당자에게 당신은 9년이나 영수증 보관하냐고하니 억을하면 이의신청하랍니다..바로했지요..
두달후에 또 서류가왔는데 무조건 내지않으면 차나 재산을 압류한다고하며 2달후쯤 고지서가 나간다고 하더니 오늘 4만원짜리
고지서가 왔네요..이란경우를 당해보신분들계시면...
1. 4만원이니 갸 낸다..
2. 정식재판을 신청한다..
3.관할경찰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어떻게 하실건지요??
글구 영수증은 보관기간은 얼마인지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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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도 오년
범칙금은 삼년으로 압니다
근데 구년뒤에 압류라....
이미 그전에 압류나 즉결등이 들어왔어어야
합니다
사만원 푼돈이라 여기면 그저 내 나라에
보태준다 여기겠지만....
좀 글타 그죠?
정식재판을 청구 하시건가 3번 고발해야 합니다
국민을 머로 아는겨 저것들이
아님..2,3번 이요^^
고지서 받은적도, 안낸적도 없다했고, 그중에 하나가 11년전 렌트카이던데 이미 말소되서 차조회도 안되는 상태인데도,,,
무조건 내야한다더군요.
근데 경찰말이 소액은 차압,압류 안한다고 그냥 두라네요.
그후로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연락없이 또 4년이 지났네요.
그냥 내기 아깝기도 하고 꾀씸해서 아직까지 버티는 중입니다.
그냥 안내고 버티기로 했읍니다..억울해서요
7년전에 주차위반 범칙금 안냈다고 하면서~~헐~싶었죠!
결국 안내면 폐차안되니~내는 수 밖에 없었어요!
즐낚들 하시기를.............
넉넉한 맘 베푸시고 싹 잊어버리심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