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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왜 이랬을까요

IP : 291dcbbe691e481 날짜 : 조회 : 8998 본문+댓글추천 : 3

이런 실력행사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그야말로 건물주의 위엄입니다..

 

 

건물주가 왜 이랬을까요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IP : 57145957f82822d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저러는게 말이 안되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서로 의견이 안맞아서 나가라는데 안나가니 저리 한거같네요

근데 아무리 건물주라도 성품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솔직히 저렇게 까지 하는 건물주가 몇명이나 될까요

요즘 건물주보다 세입자가 더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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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a463d2443e5d7d
건물주든 세입자든 누가 더 미친또라이냐...그 차이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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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ab45ce0e0a2334
계약기간이 끝나서 건물주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방법이 없죠.
이건 계약기간 종료전에 일어난 것 아닐까요?
영업방해로 소송 가능할 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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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cc0886ccd80157
자기땅이라고 해도 맘대로 남의 통행권을 방해하면 엄연하게 위법입니다.. 고소하면 바로 걸립니다.. 예를들어 자기땅인데 누가 다른데로 돌아갈길이 없어서 지나간다고 막아버리면 불법입니다.. 갈수록 나라가 이상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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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37e71d9700ce94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확실한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악덕건물주로 모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세상에 오죽하면 저렇게 건물주 요즘 힘없어요 ㅡㅎㅎ
세입자가 왕입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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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3d6161f44afaf7
너무 심햇네요 ㅋㅋ
헌대 세입자가 얼마나 나쁜사람이기에 저럴까요!!
아님 건물주가 나뿐사람이던가~~~!!
댓글보니 생각이 바뀌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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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cc0886ccd80157
팁하나: 고소할때는 경찰서 말고 검찰에 가서 하세요... 경찰서는 바쁘다고 씹는다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검찰은 고소들어오면 반드시 결과를 보고해야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려면 검찰청으로 가세요.. 세입자가 잘못했든 안했든 그건 상관없어요..
건물주가 저렇게 물리적으로 하면 불법입니다.. 건물주가 소를 제기하든지 해야지.. 저런짓하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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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d0af62b3fa833e
이런건 반드시 양쪽 말을 들어봐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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