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실력행사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그야말로 건물주의 위엄입니다..
목록 이전글다음글 건물주가 왜 이랬을까요 댓글 20 인쇄 신고 마늘파종식이 IP : 291dcbbe691e481 날짜 : 2023-04-14 10:01 조회 : 9246 본문+댓글추천 : 3 이런 실력행사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그야말로 건물주의 위엄입니다.. 추천 1 1등! 부처핸섬23-04-14 10:12 IP : de8377b31afb128 창조주 보다 위대한게 건물주라는데 저건 선넘었네 신고하기 추천 1 창조주 보다 위대한게 건물주라는데 저건 선넘었네 2등! 논두렁a23-04-14 10:19 IP : ec50543780144d9 어이없네요 저렇게까지 ~~~~ ㅠㅠ 신고하기 추천 0 어이없네요 저렇게까지 ~~~~ ㅠㅠ 3등! 아니사미당23-04-14 10:25 IP : 93b862a2e7e2f79 그러게요 ㅜ 신고하기 추천 0 그러게요 ㅜ Osk120623-04-14 10:39 IP : 57145957f82822d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저러는게 말이 안되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서로 의견이 안맞아서 나가라는데 안나가니 저리 한거같네요 근데 아무리 건물주라도 성품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솔직히 저렇게 까지 하는 건물주가 몇명이나 될까요 요즘 건물주보다 세입자가 더무섭습니다,. 신고하기 추천 0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저러는게 말이 안되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서로 의견이 안맞아서 나가라는데 안나가니 저리 한거같네요 근데 아무리 건물주라도 성품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솔직히 저렇게 까지 하는 건물주가 몇명이나 될까요 요즘 건물주보다 세입자가 더무섭습니다,. 짜스트23-04-14 10:44 IP : 3a463d2443e5d7d 건물주든 세입자든 누가 더 미친또라이냐...그 차이일뿐... 신고하기 추천 0 건물주든 세입자든 누가 더 미친또라이냐...그 차이일뿐... 수우우23-04-14 10:48 IP : bab45ce0e0a2334 계약기간이 끝나서 건물주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방법이 없죠. 이건 계약기간 종료전에 일어난 것 아닐까요? 영업방해로 소송 가능할 듯 한데요... 신고하기 추천 0 계약기간이 끝나서 건물주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방법이 없죠. 이건 계약기간 종료전에 일어난 것 아닐까요? 영업방해로 소송 가능할 듯 한데요... 만날준척23-04-14 10:54 IP : bcc0886ccd80157 자기땅이라고 해도 맘대로 남의 통행권을 방해하면 엄연하게 위법입니다.. 고소하면 바로 걸립니다.. 예를들어 자기땅인데 누가 다른데로 돌아갈길이 없어서 지나간다고 막아버리면 불법입니다.. 갈수록 나라가 이상해지네... 신고하기 추천 0 자기땅이라고 해도 맘대로 남의 통행권을 방해하면 엄연하게 위법입니다.. 고소하면 바로 걸립니다.. 예를들어 자기땅인데 누가 다른데로 돌아갈길이 없어서 지나간다고 막아버리면 불법입니다.. 갈수록 나라가 이상해지네... 스카페이스23-04-14 11:03 IP : a37e71d9700ce94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확실한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악덕건물주로 모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세상에 오죽하면 저렇게 건물주 요즘 힘없어요 ㅡㅎㅎ 세입자가 왕입니다 ㅋㅋㅋ 신고하기 추천 0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확실한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악덕건물주로 모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세상에 오죽하면 저렇게 건물주 요즘 힘없어요 ㅡㅎㅎ 세입자가 왕입니다 ㅋㅋㅋ 커져라23-04-14 11:08 IP : 33d6161f44afaf7 너무 심햇네요 ㅋㅋ 헌대 세입자가 얼마나 나쁜사람이기에 저럴까요!! 아님 건물주가 나뿐사람이던가~~~!! 댓글보니 생각이 바뀌는 `~~ㅋ 신고하기 추천 0 너무 심햇네요 ㅋㅋ 헌대 세입자가 얼마나 나쁜사람이기에 저럴까요!! 아님 건물주가 나뿐사람이던가~~~!! 댓글보니 생각이 바뀌는 `~~ㅋ 만날준척23-04-14 11:09 IP : bcc0886ccd80157 팁하나: 고소할때는 경찰서 말고 검찰에 가서 하세요... 경찰서는 바쁘다고 씹는다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검찰은 고소들어오면 반드시 결과를 보고해야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려면 검찰청으로 가세요.. 세입자가 잘못했든 안했든 그건 상관없어요.. 건물주가 저렇게 물리적으로 하면 불법입니다.. 건물주가 소를 제기하든지 해야지.. 저런짓하면 위법입니다. 신고하기 추천 1 팁하나: 고소할때는 경찰서 말고 검찰에 가서 하세요... 경찰서는 바쁘다고 씹는다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검찰은 고소들어오면 반드시 결과를 보고해야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려면 검찰청으로 가세요.. 세입자가 잘못했든 안했든 그건 상관없어요.. 건물주가 저렇게 물리적으로 하면 불법입니다.. 건물주가 소를 제기하든지 해야지.. 저런짓하면 위법입니다. 쓰레기봉투23-04-14 11:10 IP : d26e43a2e457d48 건물주라 해도 계약이 남았으면 불법 입니다 별 랄을 한다 신고하기 추천 0 건물주라 해도 계약이 남았으면 불법 입니다 별 랄을 한다 짱행복한바보23-04-14 11:19 IP : abe494fb3b2e316 어이상실 신고하기 추천 0 어이상실 대물도사™23-04-14 11:57 IP : 03e851420b1403a 계약기간이든 전후사정은 몰것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신고하기 추천 0 계약기간이든 전후사정은 몰것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하드락23-04-14 13:37 IP : 1c1dc0b5736b933 그냥 다니면 될 듯. 신고하기 추천 0 그냥 다니면 될 듯. 여울사랑23-04-14 16:07 IP : b08e68fc2ea375a 심하네요 신고하기 추천 0 심하네요 DJ23-04-14 16:13 IP : 1d0af62b3fa833e 이런건 반드시 양쪽 말을 들어봐야됩니다. 신고하기 추천 0 이런건 반드시 양쪽 말을 들어봐야됩니다. ♡제리♡23-04-14 21:12 IP : ecf12df1eab9c7b 헉! 왜 저렇게 까지... 신고하기 추천 0 헉! 왜 저렇게 까지... 충북영동카사노바23-04-15 01:53 IP : 078f7dc260cca48 이런건 반드시 양쪽 말을 들어봐야됩니다. 팩트네요 신고하기 추천 0 이런건 반드시 양쪽 말을 들어봐야됩니다. 팩트네요 5짜좀보자23-04-15 04:02 IP : 39d8dfa055baa32 ㅠ.ㅠ 정말 각박한 세상이네요. 신고하기 추천 0 ㅠ.ㅠ 정말 각박한 세상이네요. 하이빅스비23-04-15 16:11 IP : 3fcdf7f953698ba 이건 아니죠 건물주 인성에 문제가 있네 신고하기 추천 0 이건 아니죠 건물주 인성에 문제가 있네 목록 이전글다음글 하단에 목록보기
Osk120623-04-14 10:39 IP : 57145957f82822d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저러는게 말이 안되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서로 의견이 안맞아서 나가라는데 안나가니 저리 한거같네요 근데 아무리 건물주라도 성품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솔직히 저렇게 까지 하는 건물주가 몇명이나 될까요 요즘 건물주보다 세입자가 더무섭습니다,. 신고하기 추천 0
수우우23-04-14 10:48 IP : bab45ce0e0a2334 계약기간이 끝나서 건물주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방법이 없죠. 이건 계약기간 종료전에 일어난 것 아닐까요? 영업방해로 소송 가능할 듯 한데요... 신고하기 추천 0
만날준척23-04-14 10:54 IP : bcc0886ccd80157 자기땅이라고 해도 맘대로 남의 통행권을 방해하면 엄연하게 위법입니다.. 고소하면 바로 걸립니다.. 예를들어 자기땅인데 누가 다른데로 돌아갈길이 없어서 지나간다고 막아버리면 불법입니다.. 갈수록 나라가 이상해지네... 신고하기 추천 0
스카페이스23-04-14 11:03 IP : a37e71d9700ce94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확실한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악덕건물주로 모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세상에 오죽하면 저렇게 건물주 요즘 힘없어요 ㅡㅎㅎ 세입자가 왕입니다 ㅋㅋㅋ 신고하기 추천 0
커져라23-04-14 11:08 IP : 33d6161f44afaf7 너무 심햇네요 ㅋㅋ 헌대 세입자가 얼마나 나쁜사람이기에 저럴까요!! 아님 건물주가 나뿐사람이던가~~~!! 댓글보니 생각이 바뀌는 `~~ㅋ 신고하기 추천 0
만날준척23-04-14 11:09 IP : bcc0886ccd80157 팁하나: 고소할때는 경찰서 말고 검찰에 가서 하세요... 경찰서는 바쁘다고 씹는다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검찰은 고소들어오면 반드시 결과를 보고해야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려면 검찰청으로 가세요.. 세입자가 잘못했든 안했든 그건 상관없어요.. 건물주가 저렇게 물리적으로 하면 불법입니다.. 건물주가 소를 제기하든지 해야지.. 저런짓하면 위법입니다. 신고하기 추천 1
건물주라는데
저건 선넘었네
저렇게까지 ~~~~ ㅠㅠ
근데 아무리 건물주라도 성품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솔직히 저렇게 까지 하는 건물주가 몇명이나 될까요
요즘 건물주보다 세입자가 더무섭습니다,.
이건 계약기간 종료전에 일어난 것 아닐까요?
영업방해로 소송 가능할 듯 한데요...
요즘세상에 오죽하면 저렇게 건물주 요즘 힘없어요 ㅡㅎㅎ
세입자가 왕입니다 ㅋㅋㅋ
헌대 세입자가 얼마나 나쁜사람이기에 저럴까요!!
아님 건물주가 나뿐사람이던가~~~!!
댓글보니 생각이 바뀌는 `~~ㅋ
검찰은 고소들어오면 반드시 결과를 보고해야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려면 검찰청으로 가세요.. 세입자가 잘못했든 안했든 그건 상관없어요..
건물주가 저렇게 물리적으로 하면 불법입니다.. 건물주가 소를 제기하든지 해야지.. 저런짓하면 위법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다니면 될 듯.
팩트네요
건물주 인성에 문제가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