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해외출장 나갈일이 있어서 면세점에서 약 250만원정도하는 시계를 사려고삽니다 자진신고할경우 관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또 먼저나간 직장동료가 저보다 한시간정도 일찍귀국합니다 직장동료에게 시계를 한국에 가지고 가줄것을부탁하고 저는 박스와 보증서만 가지고 들어올경우 어떻게 되남요?
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물품마다 다른데요,,
국세청에 들어가 관세요율을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계나 가전제품이 대부분 8%에서 10%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10%정도 따로 내기도 합니다..
사치품일 경우가 더 높은지는 잘 모르겠네용,,ㅎㅎ
도움이 되셨어야 하는 것인데,,에궁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제친구는 양복한벌 샀다가 신고안하고 나오다가 들켜서 가산세 30% 더냈습니다^^
200만 이상 고급시계에는 특소세(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세청에 문의 하시는게 제일 정확하실듯......
통상 적으로
관세 : (과세가격+운임+보험료)*8%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부과되는 모든세액)*10%
200만 이상물품
특소세: (과세가격+관세)*특소세율(20%)
교육세: 특소세액*30%
영수증 꼭 챙기시고 따로 따로 반입하시다 걸리면 더 안좋습니다.
고가의 제품은 출국시에 꼭 신고하셔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