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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누가잡은 고기인가?

IP : 82d24188b6a66c0 날짜 : 조회 : 10985 본문+댓글추천 : 0

아는분이랑 낚시를 갔습니다 같이 밤새서 낚시를하다가..

옆을보니 지인분이 자고 계시더라고요 입질도없고해서 

지인 낚시대편곳으로가서 있는데...낚시대 한대가 초릿대 

부분이 휘는걸 목격후 제가 ㅎㅎ챔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초를 감아버려서 언능 지인분 깨워서 그분께 

땡기라 했습니다

그런데..잡혀온 붕어가 40.5;;;;;ㅎㅎ 

제게도 지분이 있는건가요ㅋㅋㅋ

월척회원님들 생각은?ㅎㅎ


IP : 019ae733cd86e71
낚시...
1.(붕어)는...
2.낚시대...
3.(주인)이 낚은 것입니다.
4.옆 낚시인의 도움으로 낚은 (붕어)는...
5.(낚시대)를 편성한...
6.(낚시대) 주인이...
7.(붕어)의 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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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8bd14d18a46759
낚시는 낚시대가 하고 사람은 잠만 자는게 맞는겁니다.
4짜 붕어는 낚시대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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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a18e406f06918e
지인 낚시대에 미끼를 달아 투척하셨으면 본인꺼고요

지인이 던져놓은거 먹고 올라왔으면 지인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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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dff98960102b8c
큰 손맛보셨네요
챔질하신분이나 낚싯대주인분이나 모두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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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7a24daf683aecf
남에 낚시대로 잡은건 무효..
그렇다고 낚시대주인이 잡았다고하기엔 애매한상황..이런상황이면 본인이 낚시대 들지말고 입질왔다고 알려주는게 매너라 생각합니다.알려주고도 못잡으면 낚시대주인도 본인이 잤으니 어쩔수없다하지만 남이 내 낚시대로 잡으면..그것도 4짜를..맘이 안좋을것같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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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d1abb86fd4d516
반으로 나눠야지요 이럴경우
반반해서 20cm 잡은거 인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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