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교통위반 과태료에 관한 고수님 있으실까해서 글올려봅니다

IP : cb24342e087561b 날짜 : 조회 : 10559 본문+댓글추천 : 0

거두 절미하고 하두 황당해서 몇자 올려보네요 일단 요지는 이러습니다 1. 2002~2006년 사이에 교통 위반해서 날아온 딱지가 4장(체납) 2. 2007년도에 개인간 거래로 차량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과태료체납금액 현금으로 지불하고 양수인이 체납금 승계키로하고 명의이전 완료 (물론 사업소 직원이 체납부분 승계서에 양수인에게 확인서 받음)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과태료 체납되어 현재 운행중인 차량에 압류했다고 통지서가 날라왔네요 경찰서 담당자는 저의 책임이라고 단호하게 답변하네요 저의 책임이 맞는지 알수가 없어서 혹 월님분증에 이런상황에 대해 아시는분이 있으실까해서 글올려 보네요 제기준으론 정말 황당할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3등! IP : af6ac8f402108bc
보통은 차량 인계 하시기 전에 본인이 체납세 다 내시고 넘기시는게 정석 입니다. 체납시 명의이전이 합법적으로는 불가능 해서 그렇습니다.. 자동차등록소 직원도 잘못이고 , 차량 인계 받으신분도 잘못하셨네요..어쩔수 없이 내셔야 할듯 합니다 ..
추천 0

IP : de298febcdce23a
차량이전할때 과태료있으면 등록이 안돼지않나요?
추천 0

IP : cb24342e087561b
사업소에서 양수인에게 채무 인수인계서 다받고 명의이전 해주었고 저는 과태료를 양수인에게 주었지요
경찰서에는 위반자인 저에게 채권을 추심하는게 맞다하고 사업소에서는 양수인에게 채무인수 동의서를 받았기에 양수인이 부담해야된다고 양측의견도 틀리더라구요
하물며 양수인은 폐차를 하였나본데 폐차시에 과태료등 확인,수납후 폐차해주는것 아닌가요?
에구~
답답하네요
답글써주신분 감사드리구요...
추천 0

IP : 504c1d1412ce65c
구청에서의 과태료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차량이전시 승계가 가능하나
경찰서로 가셨다하니 그것은 국세 입니다.
승계가 않되지요.
나라세금하고 예비군 훈련은 퉁쳐주는 법이
없늡니다.
추천 0

IP : 504c1d1412ce65c
주차위반 이런것은 과태료
승계가능

속도위반,신호위반 이런것은
승계불가능 입니다.
추천 0

IP : abf73fc220bd41c
아~
제가 편하게 넘어갔던일이 이런일이 발생이 되었네요
양도,양수시 양수인에게 등록원부에 이러한 압류사항이 있는데도 이전하시겠냐의 동의서를 사업소에서 받는것은 알고있겠다는것이지 양수인이 체납된 사항을 납부까지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해석을 하네요
저는 체납된 금액을 양수인에게 전액지불해주었기에 당연 마무리된걸로 알고있었구요
그리고 폐차시 원부에 체납 기록이 있는경우
전부 말소를해야 폐차가 가능하지만 차령초과폐차시는 이와 무관하게 폐차가 가능하다네요

결론은 제가 비싼떡 사먹은걸로...^^
추천 0

IP : 38133693b6d6e95
비싼떡이지만.. 억울하시겠네요 ;;
전 벌금등 승계는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나중에 터지는지는 잘 몰랐네요. 국세와 지방세 별도로 생각해야 되서..

노붕님게 죄송하지만.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추천하겠습니다.
추천 0

IP : a26bd260c7112bb
과태료 미납시 이전불가인데..이건 등록사업소 잘못을 개인에게 떠넘기려는거아닐까요? 딱지끊기고 발송중에 차를매매했을때는 고지서가 차를새로사신분에게 가는경우가있어도 이런경우는 듣도보도 못한경우네요 등록사업소에가서 한바탕하셔야할듯
추천 0

IP : cb24342e087561b
아~~
이런 상황을 방지코자 몇년전인가 부턴 완납되지 않으면 이전불가로 바뀌었다네요...
추천 0

IP : 00b8e54d7eac1a8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새차로 바꾸면서 기존에 타던 차에 붙었던 모든 딱지 말끔히 처리하고 차량을 구입해서

타고다녔는데 1건이 미처리 됐다면서 압류장이 날라왔네요...

결국 담당공무원하고 싸우다가 영수증이 없는관계로 내가 졌네요..쩝

영수증찾아오면 돈다시 돌려준다는데...그걸 어떻게 찾는지...ㅠㅠ
추천 0

IP : cc9a59d6a61c2cd
즉 속도위반 ,경찰관이 발행한 주차위반, 신호위반 등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것은 운전자나 운전자 확인이 안될시 차주에게 부과 됩니다
추천 0

IP : 7ade64b1c74332e
계약서에 체납금을 양수인에게 현금으로줘다는 내용을 기제 했으면 좋았으것을 일종에 사기 당하셨네요.
추천 0

IP : ed77b6aa5803103
양수인이 압류내용을 알고 차량이전을 한다는 동의서를 사업소에서 받기에 당연 그동의서로 다음차주에게 압류건도 이전한걸로 알았다는게 저의 잘못이라네요
제생각에 행정상의 잘못으로 이런피해를 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잘못이란 위에세도 말씀드렸듯이 일반폐차시는 모든 체납사항을 완납하지 않으면 폐차가 안되는데 차령초과폐차(경유차)의 경우 체납사항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는게 잘못된거죠
이를 악용해 앙수인이 차령초과폐차를 하여 그차량에 있던 압류건이 현재 저의 소유차랴으로 넘어온것이구요
그 양수인넘을 찾아 고소를 하라는데 몇십만원가지고 고소를 한다는게 쉬운일인가요

행정절차상의 문제도 있어 경찰청과 사업소간에 책임을 서로 떠넘기더라구요
이글 보시는 월님들도 차량이전시 체납된 모든 사항은 직접 해지하시구 이전해주실길요
에잇!!! 떡이나 먹을래요
나쁜셰이들...^^
추천 0

IP : 463a7b309cbd75f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대한 일종의 행정벌이며 세금하고는 성격이 다르므로 승계가 불가능 합니다.

좀 비약적이긴하지만 과태료가 승계가 된다고 하면
돈 많은 사람이 죄 지으면
돈 없는 사람이 일당 받고 대신 감방에 가는 것도 가능하게 되지요.
추천 0

IP : 9d21eaf0799be0d
저는 단순 교통위반(무인카메라단속)이고 과태료 금액이 원부상 기재되어있기에 과태료만 양수인에게 지불해주면 되는줄 알았네요
그런데 한가지 불만스러운점은 승계불가사항을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양수인의 동의서를 받고 이전절차를 마무리해준다는것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생각되구요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