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 절미하고 하두 황당해서 몇자 올려보네요
일단 요지는 이러습니다
1. 2002~2006년 사이에 교통 위반해서 날아온 딱지가 4장(체납)
2. 2007년도에 개인간 거래로 차량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과태료체납금액 현금으로 지불하고 양수인이 체납금 승계키로하고 명의이전 완료
(물론 사업소 직원이 체납부분 승계서에 양수인에게 확인서 받음)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과태료 체납되어 현재 운행중인 차량에 압류했다고 통지서가 날라왔네요
경찰서 담당자는 저의 책임이라고 단호하게 답변하네요
저의 책임이 맞는지 알수가 없어서 혹 월님분증에 이런상황에 대해 아시는분이 있으실까해서 글올려 보네요
제기준으론 정말 황당할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 © 1998 ~ 2025 Wolchuck all right reserved. ▲TOP
10년전 일이라....
경찰서에는 위반자인 저에게 채권을 추심하는게 맞다하고 사업소에서는 양수인에게 채무인수 동의서를 받았기에 양수인이 부담해야된다고 양측의견도 틀리더라구요
하물며 양수인은 폐차를 하였나본데 폐차시에 과태료등 확인,수납후 폐차해주는것 아닌가요?
에구~
답답하네요
답글써주신분 감사드리구요...
지방세는 차량이전시 승계가 가능하나
경찰서로 가셨다하니 그것은 국세 입니다.
승계가 않되지요.
나라세금하고 예비군 훈련은 퉁쳐주는 법이
없늡니다.
승계가능
속도위반,신호위반 이런것은
승계불가능 입니다.
제가 편하게 넘어갔던일이 이런일이 발생이 되었네요
양도,양수시 양수인에게 등록원부에 이러한 압류사항이 있는데도 이전하시겠냐의 동의서를 사업소에서 받는것은 알고있겠다는것이지 양수인이 체납된 사항을 납부까지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해석을 하네요
저는 체납된 금액을 양수인에게 전액지불해주었기에 당연 마무리된걸로 알고있었구요
그리고 폐차시 원부에 체납 기록이 있는경우
전부 말소를해야 폐차가 가능하지만 차령초과폐차시는 이와 무관하게 폐차가 가능하다네요
결론은 제가 비싼떡 사먹은걸로...^^
추카 추카 합니다^^*
전 벌금등 승계는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나중에 터지는지는 잘 몰랐네요. 국세와 지방세 별도로 생각해야 되서..
노붕님게 죄송하지만.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추천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코자 몇년전인가 부턴 완납되지 않으면 이전불가로 바뀌었다네요...
새차로 바꾸면서 기존에 타던 차에 붙었던 모든 딱지 말끔히 처리하고 차량을 구입해서
타고다녔는데 1건이 미처리 됐다면서 압류장이 날라왔네요...
결국 담당공무원하고 싸우다가 영수증이 없는관계로 내가 졌네요..쩝
영수증찾아오면 돈다시 돌려준다는데...그걸 어떻게 찾는지...ㅠㅠ
제생각에 행정상의 잘못으로 이런피해를 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잘못이란 위에세도 말씀드렸듯이 일반폐차시는 모든 체납사항을 완납하지 않으면 폐차가 안되는데 차령초과폐차(경유차)의 경우 체납사항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는게 잘못된거죠
이를 악용해 앙수인이 차령초과폐차를 하여 그차량에 있던 압류건이 현재 저의 소유차랴으로 넘어온것이구요
그 양수인넘을 찾아 고소를 하라는데 몇십만원가지고 고소를 한다는게 쉬운일인가요
행정절차상의 문제도 있어 경찰청과 사업소간에 책임을 서로 떠넘기더라구요
이글 보시는 월님들도 차량이전시 체납된 모든 사항은 직접 해지하시구 이전해주실길요
에잇!!! 떡이나 먹을래요
나쁜셰이들...^^
좀 비약적이긴하지만 과태료가 승계가 된다고 하면
돈 많은 사람이 죄 지으면
돈 없는 사람이 일당 받고 대신 감방에 가는 것도 가능하게 되지요.
그런데 한가지 불만스러운점은 승계불가사항을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양수인의 동의서를 받고 이전절차를 마무리해준다는것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생각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