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불법좌대의 문제는 사용후 쓰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재파레트나 PVC파레트의 경우에도 사용후 치울거라고들 말하지만
한X도 가져간 걸 본 적아 없습니다. 큰비가 오고나면 물위를 떠다니고.....
수로가 있는 동네에 살다보니 불법좌대, 파레트 문제 많이 보게됩니다.
허가받은 좌대는 영업용이라 관리가 되고있는데 반해서, 무허가 좌대같은경우 버리고 가버리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그리고 이경우 항상 쓰레기도 같이 문제가 되고요. 일주일간 간이좌대에서 낚시 하신건 문제는 없습니다만 남이보기에, 위에말씀드린것 처럼 보일수있어서 시비거리가 생긴게 아닐까 싶습니다. 깨끗이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불법좌대도 당사자가 만들고 집에 가져가면 불법은 아니라고봅니다
단지 좌대를 만들고 방치하여 자연외관 영향을 주고 자연 고유의 멋을 훼손하고 너무 오래되면 나무가 썩어 보기도 안좋을 뿐더러 여러 똥꾼들이 거기서 알 박기를 하니 문제지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면좋겠지만 조사님들이야 장비가 한둘이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장비를 가져왔어도 돌아갈때는 휴지와 몬든것을 가져가고 사람이 왔다간 흔적이 없는게 가장 좋은 낚시매너고 자연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낚시철수할때 좌대도 같이 흔적없이 철수 된다면 누가 뭐라그러겠습니까..오히려 그 열정을 부러워하겠죠..
다만 낚시하는곳에 만들어 놓코안가져가면 불법이죠
합판, 각목, 비닐, 공사용 파이프로 장기 알박기니까 문제죠.ㅎ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는 개인좌대도 덕지덕지 알박기 좌대도 해수부, 환경부, 지자체 그 어디서도 합법적으로 인정해준 곳은 없습니다.^^;
좌대는 만들어쓰든 사쓰든전혀 1도 상관없습니다 가끔은 만들어쓰시는분들 손재주가 부러울뿐입니다
아무리 잘만들어도 버리고 가면 쓰레기지요.
카프님 말씀대로 손재주가 있어 만들어 쓸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수지는 공유지 입니다
사유지처럼 사용하면 안되겠지요
목재파레트나 PVC파레트의 경우에도 사용후 치울거라고들 말하지만
한X도 가져간 걸 본 적아 없습니다. 큰비가 오고나면 물위를 떠다니고.....
수로가 있는 동네에 살다보니 불법좌대, 파레트 문제 많이 보게됩니다.
개인이 만든 좌대 자체가 아니구요.
반영구적으로 설치 즉 목재등으로 설치후 방치 하는좌대는 불법입니다.
공유수면은 어느 개인이소유 할수는 없겟죠!!
불법이다 판단 환경파괴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 되면 관할 관청에 미원 내지 신고하면 철거합니다.
철재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기성품이든 모든 좌대를 이용하는건 합법이지만
문제는 그어떤 좌대도 장기간 알박기 하면서 점유하는건 불법일겁니다
쓰십니다. 진폐증이있으셔서 차에서 10미터안에
좌대를 설치하십니다. 문제는 좌대설치하시면
짧아야 3일 길면 5일동안 하시기때문에 튼튼하게
만드셨지요. 제가 대충들어봤는데 100kg이 조금
넘는듯하더군요. 제가 요즘나오는 기성제품을
사드린다고도 해봤는데 불안하시다고 못미더워
하시더라고요. 식사만하더라도 큰숨을 쉬시느라
쉽게 못드시는데 좌대설치. 해체하실때보면 놀랍습니다.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3일이상은
노지낚시 하십니다. ^^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행동들이 문제인거죠.
그런데 틴트대신 비닐하우스 치면 어쩔가요.. 이것도 애매한가요 ㅎㅎㅎ
단지 좌대를 만들고 방치하여 자연외관 영향을 주고 자연 고유의 멋을 훼손하고 너무 오래되면 나무가 썩어 보기도 안좋을 뿐더러 여러 똥꾼들이 거기서 알 박기를 하니 문제지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면좋겠지만 조사님들이야 장비가 한둘이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장비를 가져왔어도 돌아갈때는 휴지와 몬든것을 가져가고 사람이 왔다간 흔적이 없는게 가장 좋은 낚시매너고 자연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