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간 지역에 전에없던 이런현수막이설치되었습니다 낚시하면안되는지 궁금하네요ㅠ
답 하는 사람이나...
자기 자식이나 손자에게
저런 경고문을 봐도
.....그냥 하면돼.
애기 해 주세요.
누가 단속 하겠냐고.. 누가 알겠냐고.
왜 저 현수막에 수자원공사가 아니라 농어촌공사가
현수막을....?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관할입니다...
이미 정리가 다 되어있습니다.
검색 한번 수고로 반복 글을 막으면 좋은데;;
저런 안내문구는 내용이랑 자재만 다르지
대한민국 어느 물가나 이미 다 있습니다.
낚시 금지가 아니라 물가라서
빠져 죽을수도 있다는 예방차원 입니다.
금지 안내는 과태료 금액 고지나
기타 처벌에 관해서 안내가 됩니다.
군자 선비 위선 ㅋㅋㅋㅋ 빵터짐...아 내옆구리... 그냥 똥꾼이라고 부릅니다..
쓰레기버리지마세요에 쓰레기버리는거랑 무엇이 틀린가요?ㅋㅋ
기분 전환하러 가서, 저 현수막이 보이는데 하면 ... ㅜㅜ
이쪽에서는 조금 규모가 있는 저수지마다 다 있던데 저거 없는곳 찾기가 더 어려울거 같은데요.
주위에 마을도 없고 상수원도 아닌데 붙어있더라구요
어느정도 규모 저수지엔 다 있습니다
아무레도 장비 다펴고 낚시중에 제재가 들어오면 난감하겠죠
원칙적으로 유료터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낚시차량이 저수지에 빠져서 방송에 나왔을때 기자의 질문에 수자원공사 관계자가 금지구역이 맞다고 한말을
기억하실겁니다
수공은 원칙적인 얘기를 한겁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전국에 모든저수지에서 낚시를 못하게하면 낚시업계나 낚시인들의 반발때문에 단속을 안했던것뿐 일겁니다
아마도 수자원공사가 유료터를 임대해준것 자체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일겁니다
큰 저수지는 자기들이 직접관리가 힘드니까 유료터라는 형식으로 관리를 떠넘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속은 할 수 있다는 의미의 경고문입니다.
딱지 끊는건 아직 못봤읍니다
다 붙이로 드니
낙시인들이야 말로 숨이나 제대로 쉴수가 없구마
쓰레기는
항상 챙기시고
주변 정리는
항상 깨끗히
낚시인 여려분
화이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