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0일 종료되는 납으로 된 추의 판매와 사용 유예 기간이 3년 연장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관련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는 2012년 9월 10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에 따라 제작 및 수입,판매, 사용이 전면 금지된 납추에 대해 1년 동안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었다. 동시에 납추를 대체할 수 있는 용품의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대체 추 개발이 부진하고, 판매점에 납추 재고량이 남아 있어 현재 법령의 규정대로 오는 9월 11일부터 판매·사용을 금지할 경우 낚시인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기존 납추의 판매 및 사용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납추의 제조와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되며, 오는 9월부터 지자체, 경찰 등과 협조하여 납추의 제조·수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납추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체추 개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하여 납추의 판매·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시켜 나가겠다” 고 밝혔다.
제가 예언을 하나 했습니다
버스입석금지 처럼될것 같다 그렇게 됐네요
그래도 동판사서 바꾸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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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해놓았읍니다 ㅋㅋ
편동.구리선 잘 모셔놓고 납봉돌 계속 써야겠네요 ㅎㅎ
사놓은 봉돌 일년에 한번씩 출조하면
3년이면 다씁니다
속초 청대산님 만세~~~^^
좋응소식주셔서감사요
속초청대산님만세~~~2
제시해 보고 시끄러우면 후퇴하는게 ㅡ
뭔 일관성이 없는지ᆢ
첨부터 3년 뒤에 한다하지ㅡ하여간ᆢ
봉돌을 교체할까말까 고민하다 주문안했는데
현명한 판단이었네요.ㅎㅎ
한 5만원 굳었네요. 사놓은 봉돌도 3년은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