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낚시를 사랑하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납추 사용기한이 올해 9월이라는 소리가 있어서.. 확인결과 작년부터 시행되었다네요..
아래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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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는 내용은 또 3년 유예라더군요ᆢ
농림수산부 고냥반들 책상머리에 앉아서 뭔짓을 하는겐지ᆢ고것참~^^;
저엮시도 환경을 생각해서 납봉돌을 자제해야 하는데...ㅠㅠ
2014년 9월 10일까지 1년동안 계도기간을 주며 유예하려 하였으나
기존에 생산된 제품의 소진기간이 부족한점과 이로인한
판매자와 낚시인의 반발이 예상됨으로 유예를 3년으로 정하고
법적 제제는 2016년 9월 10일로 정하는게 어떨지 여러모로 고민중에
흐지부지 되지않을까 추측합니다.
윗님들 덧글을보면 3년 유예라는 말은 또 뭔가요?
뭐가 정확한 내용인지 아리까리합니다......ㅠㅠ
탁상행정때메.....
친환경개발자만 엿 먹는 꼴 되겠구만
결론은 올해9월10일이후에는 단속대상되는게 정확한 결론입니다
낚시 잘하고있는 조사님들옆에가서 봉돌좀봅시다 하고 단속하려나...
이로 인해 많은 조사님들이 더욱 헤깔려합니다.. 자칫 누군가가 피해아닌 피해자가 될까 염려되서 입니다..
바닦에걸리면 목줄이 거의 나갔기 때문에요 내림낚시의경우 부력이 예민하다보니 편납깍다가 좀 흘린적은 있구요
물론 납이 안좋은건 이해합니다. 민물낚시 보다 바다가 더 문제입니다 우럭낚시 같은경우 버림봉돌이라 하여 100그람 짜리 사용하죠 근데 문제는 밑걸림이 흔하고 걸리면 거의 봉돌이 나간다는 말이죠 요즘 민물낚시 만이한다고해도 바다보다는 덜할듯 싶내요
근데 낚시도구 판매 사이트에 여전히 납추를 팔고 있던데 낚시인들 단속하기 전에 제조를 못하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조만 못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납추는 사라질텐데 책상에 앉아있는사람들이 전부 바본가...
순정 봉돌가지고 있는거 어떡 하라구,,,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