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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공사 하자보수 기간

IP : 00f413fbafbc350 날짜 : 조회 : 2916 본문+댓글추천 : 2

작년 3월에 아랫집 천장으로 누수가 있어

업자를 불러 새는 곳을 찾아 수리를 했습니다 

공사비 70만, 도배비용 30만원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다시 아랫집에서 연락이 와 가보니

같은 곳 천장에 또 누수가 되었네요 

 

내일 작년에 공사한 업체가 방문하기로 했는데

만약 같은 곳에 또 다시 물이 샌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체의 책임이라면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참고로 누수된 장소는 뒷베란다 이며

공사시 별도의 계약 같은건 없었습니다


1등! IP : 6d0e74a58c245e2
누수의 원인이

문제겠네요.

우수인지 하수인지

외벽인지 결로인지

공사비 70만원이면

큰공사는 아니였을텐데요.
추천 0

2등! IP : c56d4cc31c6ba12
뒷배란다는 왠만하면 우수일듯 싶네요

지인들 부탁으로 한번씩 가면 거반 크렉으로 인한 우수내지는
울 쓸때 크렉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생겼습니다
추천 0

3등! IP : 16c914d0fb5a80f
방수공사는 통상 2년인데 부분공사는 글쎄요.....
작년에 공사를 하고 한동안 안 새다가 다시 새는 경우는 잘 없는데
뒤베란다면 세탁기로 가는 수도관 누수 또는 바닥 방수층 파손, 주방 뒤쪽이라면 하수라인 누수, 개별 보일러면 보일러 급수 배관 누수 등이
있겠네요.
빗물로 인한 누수는 1순위 샤시 바닥 모퉁이 틈새, 고정 못 부식. 파킹 파손으로 인한 누수(구멍부분 막고 물부어서 물이 줄어들면 누수)
2순위 크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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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54f836bba77de7
작년에 누수된 부분은 뒷베란다 바닥의 상수도
배관으로 주방과 연결된 파이프에 작은 크랙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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