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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해봅니다.

IP : 154a214e55a580c 날짜 : 조회 : 2899 본문+댓글추천 : 0

작년 12월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당한일이라 경황도 없었고 고인이 되신 아버지 뒷 처리를 진행중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요. 아버지 명의의 땅을 어머니께 상속 진행중이지만. 현재 아버지 명의의 땅위에 지어진 시골집 명의가 할아버지 생전에 기분좋게 사시라고 아버지가 할아버지 명의로 해놨더군요. 현행 법으로 6개월안에 상속하고 땅까지 처분하면 세금이 많이 줄지만. 6개월 이후에 팔게되면 시세 차액의 48%를 세금으로 내야할 상황인지라.. 아버지 형제분들께 상황이 이래서 이제 시골땅을 처분해야 할꺼 같다고 하니 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유독 큰아버지가 시골집에 대한 지분이 자기에게도 있다고 극구 반대 하셔서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법무사들 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는거 같고해서 다음주에 변호사를 찾아가볼 생각입니다. 법조계에 계신 조사님들 있거나 하시면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것도 힘들어죽겠는데 땅 문제로 골아파 죽겠습니다. ㅜㅜ

1등! IP : 5f72f9ab44d7d7b
시골집에 대한
상속에 의한 등기명이전은
상소권자 즉, 배우자가 없으므로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N/1입니다
상속개시를 위해서는 상권자의 동의는 필수이고
자연상속을 인정하는지라
언제까지 상속해야 함은 사문화 되어서 중요치는 않고 세금관계는 세무사 소관이라 정확치는 않지만 기간에 따른 별도의 부과금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은 이해하나,
상속권자가 상속권한이 없다고 입증하지 않는 한은 상속권한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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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919d6670ceede53
간단하게
a ㅡ 흰둥님 b ㅡ 아버님 c ㅡ 할아버님 dㅡ 큰아버님

B님 돌아가시구 대지에 대한 상속권은 A님에게 있으며 D님은 땅에관해서는 전혀 의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단 그땅을 팔기위해서는 집에대한 문제는 법무사와 추후 상의 하시면 됩니다.땅위에 집이지어진 땅을 사는 사람은 없겠지요.

이상 친형이 세무사라 보여줘ㅛ더니 어려문제가 아니라 하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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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54a214e55a580c
댓글 주신 기일손님 천안순대님 감사 합니다.
댓글주신 내용은 현재 알고있긴합니다.
다만 현재 땅에 대해서는 저희 어머니께 상속해도 문제가 없으나
집에 관한 지분권중 큰아버지가 계속 반대하고있는 입장이라.
집에대한 문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인지라..
나머지 친척분들은 소송까지 해라 하는 입장인데요!!!
소송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원만하게 해결할 방안이 없어서 문제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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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f72f9ab44d7d7b
현행상속법은 절차법이라 아주 엄격한 법리를 적용하고 구성요소가 전부있어야 합니다
선친께서 집을 지어서 할아버지 명의로 하였다면
증여이므로
그 후 사망후 상소개시를 한다면
당연히 배우자와 자식에게 권한이 있고
그에 해당하는 지분은 당연한 권리가 유지됩니다
권리자의 모든 동의가 있어야 명의이전이 가능하고 사망에 의한 상속개시는 등기부상의 지분 만큼 자연상속이 됩니다
이에 불복하면
소를 제기하여서 다투어야 하나
명확한 이유가 없는 한 망자이므로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유리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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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19d6670ceede53
아 제가 잘못이해하고 전달했네요. 기일손님 말씀처럼 이미 돌아가신 후이기 때문에 큰아버님이 양보하시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한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지만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판례를 한번찾아보시고 좋은 합의 이끌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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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286183ebd378ad
하여간 돈때문에 친척들끼리 갈라지는 사례가 참 많아요
이글보신 모든분들은 꼭!살아생전 재산 잘정리해놓으세요
자식들 피곤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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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ac016fc0184849
소송하면 그집이 선친이 실질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민소는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삼촌과 합의하세요 합의가 안되면 물론 토지야 단독상속이 가능하지만 그런 토지상에 공동명의의 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상속시점에서 6개월까지 매매할 경우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취득가를 시세가와 비슷하게 상속을 할수 있는 기한이 상속시점부터 6개월입니다 또한 6개월이 지나더라도 상속후 1가구 1주택이 되면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양도차액에 따라 최대 세율이 48%입니다. 삼촌분과 원만히 합의 하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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