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는 아닌거 같은데요???? '.,';; 게다가 초딩이 전동 킥보드???? 전동은 면허 있어야 되는거 아닌지...
.....
어쩌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 뿐이네요.
아이들에게 전동퀵보드 사준 부모도 책임이 따른다고도 볼수있는거 아닌가 생각도 해봄니다.
알고보면 오토바이보다 더 위험한거같은대 법은 머하나 모르겟네요 .
저런거 제제안하고 `~
애들도 저런걸 탈려면 퀵보드 면허증 따게하든가 세상천지가 길바닥위에 자동차인대
그런걸 제제하기 힘들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을 만들든가 하면 좋으련만~~
운전자 과실~~ 정차안한거~~ 그게 사고의 주범이 아니잔아요.
애기가 좌회전시 중앙선침범을 한것이 주 문제이고 차주는 정차 안햇다고 하지만 거의 서행이엇고
즉 애기가 와서 들이받은건대 ~~
되려 사과를 받아야 하는건 차주라고 보이거든요~~
나라법이 멎같은 놈들의 편의적인 법대로 만들어 놔서 그러니 어찌할 수 없는게 답답할뿐이죠 .
억울하시더라도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제 절친이 저런 비슷한거에 당해서 안그래도 힘든삶을 살아가는대 피해를 많이 보앗던 기억에
마음이 짠한게 아프네요.
차대 사람은 100% 차량과실 입니다
모르겠고
상식은
차량 수리비 받고
죽빵 한대로....걍
봐주는 걸로...
퀵보드 100퍼 과실내지 90프로 이상 과실일듯
100% 차량과실은 말같지도 않은 소리.
킥보드 역주행 + 16세이상 면허소지자 주행가능인데 초등학생이면 당연히 무면허 + 보호장구류 미착용(벌금)
소송가야죠.
아직은 개법이 현실입니다
원동기로 친다고 본거 같은데 차대 차로 6:4가 나오나요?
그러나, 내 차 망가진 것은 저 쪽에서 과실 비율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고로, 일단 내 보험으로 자차 수리 하고 보헙회사 보고 구상청구해라 하면 됩니다.
이젠 차를 이고 다녀야 하나?
왜 도로 로 나오고 지라 ㄹ 이야 냐고 썩응놈이 되지고 싶음 지니 되지던가..
차대차인데 중침이라.
저는 위의상황에서 킥보드를 자전거로 바꾸면 저하고 똑같네여...
6대4이런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9대1나와도 내차는 내가 자차로 수리하고 자전거탄 아이는 보험으러 치료 해줘야 한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