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부터 수도물이 약하게 나올때가 있어서 제가 3층에 살다보니 수압이 좀 문젠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수도사업소에서 문에다 스티커를 붙였더군요 수도 사용량이 전월대비 급격히 늘었으니 혹시나 새는곳이 있으면 처리 해준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좀 이상하다 싶어서 건물 뒤쪽 수도관으로 가보니 바로 옆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제가 사는 집에 수도관을 뚫어 사용하고 있네요 공사 책임자한테 전화하니 지하에 사는 아주머니가 자기가 빌라 관리하는 사람이라며 저희 집 수도관을 뚫어 사용하고 돈은 자기한테 달라고 했답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집만 제가 따로 수도세를 내는거고 나머지 집들은 공동입니다 수도세가 많이 나온건 아니지만 황당하기도하고 괘씸도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번일 같은 경우는 무슨 죄목입니까?
- © 1998 ~ 2025 Wolchuck all right reserved. ▲TOP
절도죄
수도관 뚫어 물을 훔쳐도~
추가로 사칭도 걸리겠네요
관리인 운운했으니
허나, 이상한것은 통상적으로
계량기 통과이전에 뚫었을듯 한데
그게 좀...
이렇게 해 놧네요
신고하는게 좋을듯...
전세인가요? 자가인가요?
자가면 신고해야죠
황당한게 이 아주머니는 자기네집 수도배관을 알려주지 않았고 현장소장이란 사람은 수도배관이 바닥에 있으니 당연히 아주머니댁 지하로 내려가는 배관인줄 알고
확인도 안하고 뚫었다네요 그런데 그것을 한달전부터 이 아주머니가 알고 있었음에도 저한테 얘기를 안했다는 점..수도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그렇네요 낼 중으로 원상복구 하라고 했네요
혼줄내주심이 정답인듯 합니다~
에~잉~~~
저였으면 벌써 ...
월 10만원을 주겠다고 한 걸로 보아 물 사용량이 많을 듯 싶은데요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