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낚시 방송에서 고흥쪽 베스 잡는 방송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그날 그근처에서 낚시하는 지인이 방송 촬영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송 쵤영하면서 잡은 베스는 다리뒤쪽으로 방류 하는걸 동영상으로
찍어 놓았습니다
베스는 유해어종으로 잡은뒤에 놓아주는건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혹시 그자리에서 놓아 주는건 괜찮은가요???
혹시 불법이라면 신고는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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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하는 지자체라면 냉동 후 넘겨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땅에 묻어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외래어종 토종터 전파 안되게 막는게
바랍직합니다
그리고 모 지자체는 저수지에
외래어종 수거통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방송국에 항이해야 됩니다
방류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이식(다른 저수지로)은 더욱 더 안되구요.
3류 방송은 그래서 3류 소리 듣는거라고 봅니다
지차체 마다 차이는 있지만 배스 방류는 벌금이 상당한것으로 압니다.
붕어알부터 치어등 붕어증식에 해로운
육식어종을 잡았다 놓아주든
이동해서 살려주든 잘 감시 하도록 합시다.
제대로 잘 엮어야 붕어 손맛 보는 재미가 계속 될껐 같아서요.
우리 나라는 아직 덜성숙 해서
언제나 아쉽습니다 고흥 해창만에
베스꾼들 많은데 거기라도
일본식 으로 베스를 처리하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이먹어 싸울수도 없구요 ㅎ
배스방생 처벌 (2017.07.07 20:44:11)
배스낚시 하는 사람들이 배스 살려주는 경우 벌금규정이 있는지?
답변
○ 큰입배스와 블루길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로서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24조에 따라 방사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ㆍ고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그동안 여러조사님 들께서 수없이 이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했지만 방송국
과 프로들은 답변을 회피 하였습니다
물론 잡은 유해어종을 다시 방류하는것은 불법 입니다
배스방류하는것을 동영상으로 촬영 하셨다라면 월척 사이트에. 공개를 해야만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6가원칙으로 말입니다...
더우기 방송할 목적으로 촬영까지 했다라면....
공개를 하셔서 다시는. 도로 방류 해서는 않된다는것을 경각심을 갖게 해야만
합니다
요즈음 미투 운동처럼 말입니다...
공개. 해주세요...
월척의 몇분께서 불법이라는 관할부처의 회신을 올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공공성의 방송프로그램에서 잡은 배스의 뒤처리 행정 절차가 없는 경우, 방송불가만 공시하여도
많은 홍보 효과가 있을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