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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업하시는분들 궁금해요

IP : 1308b71fb9e4468 날짜 : 조회 : 1875 본문+댓글추천 : 0

집주인입니다. 월세를 1년 계약했는데 6개월 내고(제 날짜에 낸적이 없습니다. ) 3개월째 입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ㅠㅠ 전화도 3일해야 한번 받고 전기세 도기가스 수도세 몇달째 안내는지 저한테 한전에서 전화오고 이러네요 ㅠㅠ보증금을 적게 받아서 2달치만에 다 까였구요... 이래서 명도소송 할려고 하는데 제가 하고 싶지만 이거 제가 했다가 괜히 머리아푸고 막 이러는거 보다 법무사를 통해서 할까 생각중입니다. 인터넷으로 보니까 쉽게 보이는데 어떤분은 그거 혼자 못한다 차라리 법무사에 맡기는게 좋다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할까요>? 괜히 건드렸다 본전도 못찾고 할봐엔 차라리 법무사한테 맡길까요? 제가 할까요? 속이 천불나네요... 부탁드립니다. 법무사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1등! IP : f8312e0bf722194
정창호 법무사 사무실
신정호 사무장 010-5450-1799
절차와 비용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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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935386f4bb7d952
문서작성 능력이 있으시면 일단 월세차임에따른 건물인도소송의 의사를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세요.. 세입자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내고 버틴다면 단독소송을 하시던지 법무사 & 변호사를 통하시던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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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e0f2e7f596ad38b
네 오늘 우선 내용증명은 발송하겠습니다. ㅠㅠ 아직 젊은 나이지만 세상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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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4230812a87d9e6
명도소송 오래걸리고..결정문 받아도 세입자가 깡짜부리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진행하시는편이 좋겠죠..
그리고 밀린 월세 확보차원에서 결정문 받고 집기일체에 대한 가처분금지..도 해두시고..이후 강제경매 절차 진행하시면 되는데...쉽지 않습니다..
이도저도 싫고. 귀찮다..하시면 손해보시더라도 밀린월세 받지 않을테니..나가라...하시고...소금이나 왕창 뿌리세요...

법무사 통하면 절차상 조언을 받겠지만...실제 액션은 주인이 하는거라..녹록하진 않습니다.
아무쪼록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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