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가 좋아하는 땅 입니다.
부동산 업을 하고 있기에 몇 자 적습니다.
bmt님 말씀 정확합니다.
통상 농지는 농민만이 취득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1000평방 미터를 기준합니다.
1000평방미터 미만은 주말농장으로 취득하고, 농업경영 계획서가 불 필요 합니다.
과세도 일반 과세가 되어 몇년을 농사짓던 9~36%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1000평방 미터 이상은 그야말로 농민이 되는것인데요, 이때는 농취증과 농업경영계획서가
모두 필요 합니다. 그리고, 자경 8년이상인경우 양도 차액에 대해서 1억원까지 감면 받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현재 통작거리 제한은 없으나, 부재지주(인접 시군구)에
해당되면, 양도세가 66% 중과 됩니다.
농사를 주 목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넓은 땅을 살 필요는 없을것 같구요,
텃밭정도로 사용하고자 하시다면, 인근에 묵혀둔 땅이나, 주말농장 임차를 권해 드립니다.
실제 농사를 지어보지 않으신분들을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전원주택을 구입할 경우 텃밭포함 200평에서 300평을 많이 구하시는데,
실제 건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 텃밭을 일구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울러 요즘은 농민에 대한 판정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직장을 가지신분들이 농지를 취득할시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비료라든가, 모종,
농기계구입등 기타 여러가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더 많고 세밀한 부분이 있지만 댓글로는 다 설명드리기가 곤란하군요.
부디 좋은 텃밭 구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요.
참고로 그린벨트 농지는 손대지 않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BMT님 붕어가좋은땅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농사는 힘든건 알고 있읍니다 몇년전부터 갑자기 눈 어둡고 건망증이 많으니 아무 할일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러다간 오래 못 살것같아 무엇을 해볼려고 보니 좀 힘들어도 농사가 제게 조금 어울릴것 같더군요 그냥 와서 농사지으라는곳은 집에서 25km,35km나 되어서 며칠전에 지나다보니 10km정도거리에 그런데로 깨끗한곳이 있더군요 몇달전에 길을가다 행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것 같기도하고 그래서 여주어본것입니다 항상 궁금했었는데 BMT님 붕어가좋은땅님 감사드립니다
가 있습니다
관리실에 말씀드리고 일정사례하면 그곳에 새아파트 들어설때까지
무료로 농사짓게도 해줍니다
작은 땅을 임대하셔도되구요
##사시는곳으로부터 거리제한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로 1,000평방미터 미만은 도시민도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지를 취들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그리고 영농계획서를 첨부하여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영농계획서대로 실지 자경을 하여야 합니다.
실지 경작하지 않으며 처분명령이 떨어질 수 있으며
처분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경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 업을 하고 있기에 몇 자 적습니다.
bmt님 말씀 정확합니다.
통상 농지는 농민만이 취득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1000평방 미터를 기준합니다.
1000평방미터 미만은 주말농장으로 취득하고, 농업경영 계획서가 불 필요 합니다.
과세도 일반 과세가 되어 몇년을 농사짓던 9~36%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1000평방 미터 이상은 그야말로 농민이 되는것인데요, 이때는 농취증과 농업경영계획서가
모두 필요 합니다. 그리고, 자경 8년이상인경우 양도 차액에 대해서 1억원까지 감면 받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현재 통작거리 제한은 없으나, 부재지주(인접 시군구)에
해당되면, 양도세가 66% 중과 됩니다.
농사를 주 목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넓은 땅을 살 필요는 없을것 같구요,
텃밭정도로 사용하고자 하시다면, 인근에 묵혀둔 땅이나, 주말농장 임차를 권해 드립니다.
실제 농사를 지어보지 않으신분들을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전원주택을 구입할 경우 텃밭포함 200평에서 300평을 많이 구하시는데,
실제 건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 텃밭을 일구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울러 요즘은 농민에 대한 판정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직장을 가지신분들이 농지를 취득할시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비료라든가, 모종,
농기계구입등 기타 여러가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더 많고 세밀한 부분이 있지만 댓글로는 다 설명드리기가 곤란하군요.
부디 좋은 텃밭 구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요.
참고로 그린벨트 농지는 손대지 않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