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아니라
부동산법에 묵시적연장이란것에
자문을구합니다.
현재 처음2년살고 구두연장해서2년
4년을 살았는데요 지금남은기간은
한달10일정도 남았는데요
어제저녁에 전화해서 그동안
저렴히 사셨으니 이번계약에는
주변시세대로 받겠다하니
내일답을 주겠다 하더니만
20분후쯤에 전화해서 부동산법상
2개월전에 통보해줘야 하는데
2개월전에 통보를 안해줘서
묵시적연장계약에 해당되니
올려줄 필요없이 2년더 살다나가도
괜찮다고 법으로 따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요..
우리가 참바보같이 살고있는것
같습니다.
그전에 이런저런 트집잡고
했던일은 글로쓰기가 서두가 길어서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나가든지
올려주든지
두가지중
하나일꺼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리 의사전달 하세요
답변감사합니다
2년을 더 기다려줘야 될것같지요.
위 내용은 임대인,임차인 상관없음, 통보나 변경이 없었다면 자동연장(묵시적갱신) 되었다 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주장할 수 있고(통보후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돌려줘야 함,중개료도 임대인부담),
임대인은 계약기간중 에는 집을 비워달라 할 수 없습니다.
2년 후에는
리모델링 한다고
꼭 나가주시라고
약속 받으세요.
계약서 다시 쓰시던지..
- 2년 계약 후 연장 없음.
지금의 세입자와는
2년 후 올려봐야 5% 입니다.
임차인은 1개월전에 계약해지 한다는 내용통지를 보내면 되는데
님께서는 6개월 전에 내용통지문을 안 보냈기에 2년 더 묵시적 계약갱신이 이루어진겁니다.
임대인도 한달전에만 거절의사를 표시하면 되는걸로 압니다.
함 알아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