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그 뉴스다음에 이어지는
은행 앞에서 넉놓고 있는 예금주 들의 사연이 속터진다.
피해자로 묘사하는 내용은있어도
그들의 욕심때문에 벌어진 일임은 말하지 않는다.
다른이유 있을까 ?
금리를 더주니 일반은행 두고 저축은행 거래한건데
5,000 만원 까지 보상해주는 제도 자체가 싫다.
뭐 법령이 그렇기에 뭐라할순 없지만 그돈 5,000 만원도
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세금 아닌가?
그 이상 예금하고 대책을 세워 달라는 욕심을 보면
도저히 말로는 이야기가 안통하는 부류로 판단한다.
누군 몰라서 저축은행 거래 안하나 ?
이번 5년 장기예금 금리 1.7% 짜리 든 사람들은 누가 보상해주나?
단지 돈의 가치를 비교해서 그들도 선택했을 뿐인데.... 누구도
차액을 주는것은 아니잖는가 .
욕심은 화를 부르고
결국엔 파멸을 부를뿐이다.
나라 빚 때문에 잠못자는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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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산이라니 우리동네고 ~~ 4월이면 함 가봐야 겠습니다.
금지단어로 한글로 했다는,,
http://media.daum.net/culture/all/view.html?cateid=1003&newsid=20110217161904357&p=오에이치엠와이news&RIGHT_COMM=R9
[김석동/금융위원장 : 대전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예금인출이 지속돼 어제 2월 16일 더 이상의 예금지급이 이미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해 영업정지를 신청해왔습니다.]
이들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주들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 원까지는 보호받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로 인한 고객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신청자에 한해 원리금 5천만 원 가운데 1천 5백만 원까지는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영업 재개 후 되돌려 줄 계획입니다.
5천만 원이 넘는 원리금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의 부실 청산 후 남은 자산을 일정 비율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영상취재 : 하호영(KNN), 신동환(TJB))
제 아는 분이 저축은행을 거래하셨는데 한 두번 심부름을 하러 가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른바 B급 은행인 저축은행 문턱을 드나드는 분들 중에는 생계형이라고 퇴직금 받아 이자로 살림살이 하시는 노인 분들이 계시더군요.
금리가 좋을 때 부터 예금을 하고 그 이자로 그나마 어느정도 사시던 분들 중에 갈수록 금리가 떨어져 줄어드는 수입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요량으로 설마하는 심정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금리가 좋은 곳을 고르고 골라서 찾아다니는 거지요.
저축은행도 은행간에 조금씩 금리의 차이가 있어 위험도가 높은 곳이 이자률이 더 좋은 상품을 갖고 있기도 한다고 하데요.
예금자보호법이 5천만원 한도에서 전액을 보상을 하는 지금의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그야말로 이자 몇푼 더 받으려다 돈을 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런걸 따져서 조금 더 주는 곳에 돈을 맞기는 경우 이걸 늙은이가 욕심도 많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 노릇 같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저축은행 뿐 아니라 일반은행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이여기를들은적 있습니다. 물론 시중은행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예금을 날릴 일이야 안일어나는 거지만....
원금 보전을 위한 제도를 제대로 모르거나 혹은 빌릴만한 명의도 없어서 그냥 맞긴 경우가 있다면,
저는 그걸 욕심이라 부를 용기는 없습니다.
원금 5000만원넘어 혹 못받는 금액이 1000 억 이라네요 .
나머지 3조 4000 억은 누가 보존해 줄까요 ?
평범한 , 이자 조금주는 은행에 예금한 국민 세금이겠지요.
다른곳에 쓸수있는세금이 이까워서 지끄려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