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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이란

IP : f41430936b27f4d 날짜 : 조회 : 3309 본문+댓글추천 : 0

월님들중에 법에 데해서

지식이 많으신 분에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 겨울쯤인가 지인들과

담배를파는 친구 가계에서

십원짜리를 백원짜리 대용으로

고스톱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담배사러온 손님이

도박 한다고 우리 모르게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여 적발이 되었습니다.

판돈은 도합5명이서 7~8만원

이었습니다

쟈~ 여기에서 우리들이 잘못알고

있나 모르겠지만 법원 판례로

백원짜리 고스톱은

국민오락 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알고 있었는지요.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서받고

열손가락 지문찍고 참다참다

우리가 무슨 밥죄자냐

항변 했지만 자기들도 범죄자는

아니라면서 일단 적발 되었으니

조서 꾸며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법데로 끌려 다녔네요

그후 검찰로 넘어가서 

불기소 처분으로 처리 되었다

문자 오더구만요.

그럼 여기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 졌으면 판돈은 압수

되는지요 ..

법을 아시는 월님에

고견을 듣고 싶네요..

그리고 압수된 판돈

돌려 받을수 없는지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죄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요..

 

 

 


1등! IP : df2574767625282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증거물로 압수된 판돈도 돌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 0

2등! IP : f41430936b27f4d
그렇쵸
제 생각에도 그래야
답이 나오는데 아직
돈은 안돌려 주네요..
우리도 친목겸 치매예방
차원에서 고스톱치고
그러는데 백원짜리 고스톱으로
남부끄럽네요 ㅎㅎ
추천 0

IP : 9f91818d6541294
예전 선배님들 당구장에서 돈도 내놓지 않고 짜장면내기 카드놀이 하는데 경찰이 와서 다 잡아갔다더군요.ㅋㅋㅋ
추천 0

IP : 79e26b250570d64
불기소처분

고소나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를 한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나뉜다.
①기소유예처분-기소할 수 있는 여건은 구비되어 있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의 결과,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한다.
②기소중지처분-피의자나 참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재판을 위한 여건을 구비할 수 없을 때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기소중지 라고 한다.
③공소권 없음처분-피의자의 사망이나 피의자가 사면을 받았거나 고소없는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 등 소송을 위한 조건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 하는 처분이다.
④혐의 없음처분-증거가 없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없다는 처분이다.

⑤죄가 안됨처분-행위 자체는 범죄행위에 해당할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긴급피난, 심신상실, 정당방위 등에 해당할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⑥공소보류처분-국가보안법을 위반했지만 정상을 참작해 재판을 받지 않게 하는 처분이다.

불기소처분을 했을 경우, 즉시 피의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7일 안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이를 안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항고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수사해야 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재판을 해야 한다.

참고하시고...


같이 도박을 하신 분들이

상습적이였는지

관련 전과가 없었는지

정확한 정황을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도박의 행위는 인정되나,

기소하여 처벌하기에는

미비하다는 판단인듯 합니다.

고로,

죄가 없다가 아니라

운이 좋았다가 맞겠네요.


판돈의 경우는

압수한 곳에 찾아가서

따져 물으면 행방을 알 수 있을겁니다만,

일반적으로

도박판돈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돌려받으시려면

그 돈이 도박판돈이 아니였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추천 0

IP : 43727f88df75e25
불기소처분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을 한 해당검찰청에 전화해서 어떤 사유로 불기소처분되었는지 물어보세요.
만약 기소유예로 불기소되었으면 돌려받을수 없죠. 기소유예는 말그대로 죄가 인정되나 이번 한번만 용서해준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죄가안됨,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된 것이라면 위법행위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환부해줘야 맞습니다. 보통은 검찰에서 알아서 환부를 해주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 해당 검찰청에 압수물 환부 신청을 하시면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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