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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을방법..

IP : 2ed586ac97917b3 날짜 : 조회 : 5264 본문+댓글추천 : 0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분이 돈을 몇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몇달 몇년이지나도 안주고있습니다. 받을방법좀 부탁드립니다.

1등! IP : 1eedf46094829b3
퐁이님요~ 내돈주고 받을때면 머리좀 아프지요.

사기로 역기도 어려운것이 금전관계 입니다.

사기와 사기가 돼지않는것이 습자지 한장에 차이이기도 하구요.

글로서 설명 하면서 써볼라 칸이 1시간 걸리겠습니더~

나중에 통화 한번 합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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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fa8467a8a2cc287
일단은 우체국 가셔서 내용증명을 보내 보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법원에 소액재판 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주었다면 그걸 카피해서 증거로 하면 되고 마약 현찰로 주었다면 문제가 심각하죠...쩝
그래서 차용증이 필요한데...아무튼 이정도가 맞을거라 생각하고 더 정확히는 다른 분께 패스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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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3d13eeb0b5a94ad
이분.. 갑을 의도가 전혀 없는것 같네요..

다시 안보실분 같으면( 저라면 안봅니다)

흥신소(돈받아주는곳)에 연락하셔서 반땅 하시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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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c97a2690298ac2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고 하지요.

골치 아프지요.

증거서류 모아서 재판하시면서 압류등 강제집행 하셔야 될듯 싶읍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다 빼돌리고 빈털털이면 방법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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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0c0dc7d81f95a6
차암~ 돈문제, 문제 많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었더니 나몰라라?

빌려간 사람이 갚으려는 의도가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형편이 되지 않는 것도
울화가 치미는 일인데, 잘먹고 잘 살면서 갚으려는 생각조차 않고 있을 때,
어떡합니까?
이러면 안되는 일인줄 알지만, 저의 경우는 아주 예리한 칼을 생각했었습니다.
써~억!
처리하고 싶지만 그런 넘들,어쨌든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질에 빗나간 이야기였습니다.
각설하고,

즈음은 받기 여려운 돈을 대신 받아주는 합법적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증빙서류(차용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를 찾으셔서 부탁해 보라 권장하십시오.
예전에 저는 돈 받으려고 주먹들한테 맏겼다가
감방 갈 뻔 했었습니다.
제 점철을 밟진 마시구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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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6c16aa5c6aab50
방법만 놓고 보면 많긴 하죠!
법적처리 : 무지하게 시간, 공력, 심력 많이들고 비용까지 ㅠㅠ 우리나라 법은 참 이상하지요??
정규기관 의뢰 : 수수료 무지하게 비쌉니다
몸에 항상 소지하고 있는 손발로 해결 : 배보다 배꼽이 크거나 오래동안 낚시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지도???

반은 농담입니다만 제 후배도 열심히 사는데 화장실 갈때 올때 틀린 인간들 때문에 무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일들 참 없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주변의 조언으로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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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b43cb4684df651
어머님이 뭐라고 했는데 ~~~ ????

그냥 생각안하고 살면 잃어버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하셨나 그랬던듯..

돈이 없어서 못주는 사람이라면 그냥 아무말 말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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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2a01dea4396488
우선 돈을 빌려준 시기가 중요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채권의 행사를 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을 합니다. ㅜㅜ

서론이 길었네요.

우선은 채무자에게 전화상이나 우편으로 채무를 변재할 것을 안내합니다.

전화는 녹취를 해놓으시면 되구요. 우편은 윗분 말씀처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무에 대해 공증을 해줄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해주겠다면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소비대차계약을 하시고 변제기일을 확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결정문을 공증사무소에 신청하고 나오면

바로 법원으로 가셔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재산이 있을 경우입니다.


다른 방법은 바로 법원으로 가셔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십시요.


글로 쓸려니 너무 어렵네요...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몇천만원을 빌려주실수 있다니.... 부럽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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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0f40835b31b66e
참 어렵습니다.

돈 떼이고 사람 잃고~~~~~~~~~~~~~~~~~~~

지인 이시라면 주겠죠.

스퐁이님

심정 이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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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e59986adbce63d
몇천만원정도를 빌려줄 정도의 사이라면...글쎄요..~

없는셈치고 잊는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친하게 지내고..나중에 잘되면 주겠지..라고..

사실..몇천만원 이라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다소 적다면 민사로 넘어가지않나요~??

그리고 빌려줄때 했던말. 차용증..뭐..그런거 엄청따지는거같던데..예전 아는형님께서 그런일로 법적인대응까지 하는것을

직접 봤습니다..~결국 못받더군요..~시간낭비에 마음만 상했다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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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d5947b816ae7ad0
제가...
2006년 6월경 자주가던 낚시터에서
자주보던 꾼과...친하게 되었습니다

이놈의00끼(사기당하기전까지는 사장님 사장님했습니다/이놈 직업은 부동산중개인)가
투자권유를해서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4천만원을 5차례에걸쳐 통장입금시켰습니다
(2천만원은 약정서를 썼고 나머지는 그냥 입금으로만)

2007.3월 원금과 이익금을 입금해주기로 약정했는데 무소식... 전화했더니
계속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달랍니다

수백번의 통화에도 조금만 조금만...
결국.. 당했다싶어 2010.7월 입금사본.약정서.돈빌려준 사유서(경위서)를 작성해가지고
경찰서(파출소는 안됨/민사소송보다 하도 괘씸해서 감방에쳐넣을려고)에 갔습니다

조사관이 보더니 사기죄성립이 에매모호하다더군요
그래서 일단 접수해달라고했더니 조사관이 재작성해서 그놈사는곳 경찰서로 보내더군요

2010.10월 그곳 경찰서에서 대면해서 재조사 했습니다
2011.2.7 법원에서 형사조정위원회?한다고 2011.2.16일 법원으로 오라더군요

"피고소인은 갚을 의도가 있나? 이놈이 "3월25일까지 4천만원을 갚겠다" (형사소송는 원금만 따지고 이자관계는 민사)
"만약 기회를 줬는데 그날까지 갚지않으면 무조건 감옥행이다"(사실 위원들의 직업은 교수등등)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결국 기다리는 입장인데 희박해 보입니다 동종의 전과가 있다고 위원이 말하더군요
저는 그동안 스트레스,대출이자비용 갚는라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일단 법무사(민사소송)보다 경찰서로 가서.. 겁부터 주세요(빌려서라도 갚을지 모르니까)
애초 돈없으면 소송비(약40만원)만 날리니 나중에...
형사사건은 벌써 5~7개월걸리고 ..참...힘드네요

민사는 9년 까지 행사할수있고 갱신할수도 있다니까 시간은 넉넉?

대출이자.... (사고싶은 낚시대를 보다가 이자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도움이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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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797b2f0a8ede53
퐁이님 어느분 경우인진 잘모르지만 안타깝네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경험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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