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일을하고있는상태에 ~ 가게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는상황인데요..
그오토바이를 퇴근후 누가 훔쳐갔어요... 근데 사장이 오토바이를 2틀안에 안찾아 놓으면 ... 절도로 경찰서에 신고한다는데요,,,
절도로 신고가 됄까요? ... 제가 통화로 지금상황이 별루좋지않으니 보상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황에서 바로줄수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쫌 부탁드려 몇일까지 해결해주겠다 이런식으로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근데 이사장은 막무가내로 2틀안에 찾아놔라 안찾아놓으면 절도범으로 신고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ㅜ
절도가아닌 출퇴근용으로 타고다니라고 하여 타고다니다가 집앞에 세워둔걸 도난당하였는데 ..이것도 사장이 신고하면 절도죄로 잡혀가는건가요?
이런경우 있거나 많은지식이 있으신 선배님들 답변좀 부탇드리겠습니다 ㅜ
- © 1998 ~ 2025 Wolchuck all right reserved. ▲TOP
보상은 하셔야 될 듯하네요.
경찰서에 전화를 하셔서 사정이 이차저차한데 어쩌면 좋겠냐고 알아보시면 절도죄는 성림이 안될 것 같고 보상은 하셔야 한다고 할 겁니다.
사장늠 진짜 나쁜늠이네요
그냥 퇴직금에서 까라 그러세요
아님 10년 할부?
악덕 업자네요
돈을 떠나 사람이 먼저인데
그늠 분명히 망할껍니다~~
배째라 그래요
마음속 깊이가 그릇도 그릇이지 소주잣 사이즈도 안되는 쉐키 구만요..
우선은 제가 보기에도 절도죄는 성립이 안될것 같구요..
혹여나 사장 쉐키가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하면 현재 멋쟁이님께서 가지고 계신
또 행할수 있는 상황을 설명 드리고 그 상황에 맞게 대처 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그 가게 나오셔요.. 별 거러지 같은 사장 쉐키한테 뭘 바랄께 있다구요..
사장이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라 하였으면 민법상 업무의 연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일종의 업무의 연속성이죠
업무에 원활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출퇴근용으로 사측에서 재공하였으므로 본인은 운행만 하였고 최소한의 관리책임만 있습니다
일단 소유권은 사장에게 있으니
사장을 대리하여서 경찰서에 도난신고 접수하시고요
업무용이므로 물적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사장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 하였으므로
업무용을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도난 당한 것이니까
기물을 사용한 당사자는 물적책임이 없고 도의적인 책임이 다일 것입니다
물적책임을 지을려면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절취함을 입증해야만 하므로
그렇지 않을 시
도의적인 책임 외는 면탈됨이 합당해 보입니다
위에분 말씀대로 업무의 연장선으로
물질적 책임은 없는거 같습니다
제가 현장근로자인데
얼마전 안전에 관하여 교육을 받던중
산업재해에 관한 회사 책임의 시간을 들었습니다
"취침후 눈을 떠 출근이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다못해 일나가야지~~하며 기지개를 하다가 담이 와도
쉬하고 출근 해야지~ 쉬하러가다 미끄덩 꽈당~해도 그렇다더군요
물론 이런분들이야 산재처리 요구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하물며 출퇴근용으로 지원했다가
분실한것을 절도라고하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는
천만년후에 백만광년 떨어진
다른 별나라가서 하라고 전해주세요~
장난전화 좀 하게요~
좀 하셨다면 양아치고..ㅎㅎ
대인관계라던지...이런것은 정확히 모르니 무턱대고 사장이 양아치라고 하기엔...문제가 있는듯합니다.
촌동네멋쟁이님이 일하다 분실한것도 아니니 책임은 지시는게 도리인듯..
제가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겁이납니다
사고난후 사고난 오토바이도 훔쳐가데요
운전조심하시고 수고요
위분 말씀 되로 업무의 연장 이고요, 사장님 되시는 분이. 절도로 님을 신고 하신다고 하는데. 만약 신고 하게 되면, 사장님 이 형사 처벌 봤습니다, 님이. 분실을 하여지만, 절도 는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로. 님이 사장님을 고소 할수 도 있습니다,
또 배달 하신다고 했는데. 오토바이 보험 가임 하셨 겟지요 , 배달용 또는 출퇴근용 입니다, 배달 하는데 출퇴근으로 보험 가입 많이 합니다, 이또한 불법 이고요,, 보험사 전화 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욕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욕만 해두 폭행죄 성립 가능 합니다, 녹취 해서 경찰서 제출 하면 형사 처벌 가능 합니다 문자로 서로 주고 받으세요 문자두 하시다가, 서로 욕설이 오가면 보관 하시고요 7개 이상 문자 주고 받고 했다면 이또한, 형사 처벌 대상 입니다,
우선 현 상황을 보아하니 경찰에 신고가 우선이구요.
그 다음은 일어나는 일의 순서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사장이라는 작자가 절도죄 운운하면 당사자가 꺼릴낌없이 떳떳하다면
무고죄로 대응 하는 방법도 있으니 항상 창이 있으면 방패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천천히 일처리 하시길 바래봅니다...
오토바이 값을 물어내라 하면 도의적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생각되니, 그 역시도 흥분하지말고 사장이라는 작자와
어느정도 적정선의 합의를 보세요
한가지더 일을 처리함에 냉정함을 절대 잊지마시구요....
이 사건이후로 그 사장하고 일을 같이 할수는 없겟네요
경찰서 가시면 서로 입장을 밝힐수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근처 cctv나 오토바이 가게 등으로 연락이 갑니다.
당연히 무죄가 밝혀지겟죠.
그후에는 오토바이값을 두고 서로 합의를 하시면대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