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마리입니다.
다름 아니라 세금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부모님께서 시골에 농가주택을 지으실 예정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저리의 대출을 지원받으려면 기존 주택은 처분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기존에 사시고 계신 주택은 읍네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저또한 현재 1가구 주택자입니다.
부모님께서 거주하시고 계시는 아파트의 경우 30년이 다되어가는 아파트로 시세가 1억 미만입니다. (아마 8천만원도 안될겁니다.)
2주택자가 되어도 재산세 등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질문#
1. 제가 만약 상속을 한다면 상속 공제액 5천만원을 제외한 대략 3천만원에 대한 상속세 10%(30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지요?
2. 주택에 대한 채무도 포함된다고 하던데, 절세하려면 주택담보로 3천만원 정도 대출을 받으면 될까요?
3. 제가 아는 부분이 맞다면, 이후 상황에 따라 아파트를 팔 경우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한번씩 이야긴 하셨지만....
갑작스레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말이 증여이지 농가주택을 짓기 위한 방편이고 아파트에 대한 명의만 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쪽 경험 있으신 월님들 계시면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로 한마리만 물어봐라 님은 상속이 아닌 증여를 말씀하시는 거구요,
1. 먼저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을 알아보십시오. 30년 된 아파트라면 아마 5,000만원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5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전혀 없습니다. (취득세 3%만 내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 8,000만원 이라면 위에서 언급하신대로 300만원에서 기간내 신고공제 3% 제하면 291만원이 됩니다.
2. 부담부증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대출을 내신다는 것은 결국 현재 명의자이신 부모님이 내신다는 건데요
결국 이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1가구 2주택인 경우, 증여 받으신 아파트를 나중에 매도하시게 된다면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양도세는 증여받을때 공시가격과 실제 매매가 이루어질때 차액이 발생하고 그 차액만큼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양도세의 세율은 소득세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히 아시는 전문 회원님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증여라는걸 알고 있었는데 1번 질문에 상속이라고 써버렸네요. ^^;
궁금한 부분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갑부 셨구나...
받아버리시면 세금이 더낮아지지않을까싶습니다..
님 5000 사모님쪽으로 2000은 증여세 없이 받으실수있으니..세금이 더 적지않을까요???
자세한건 세무사에 상담을,..ㅋㅋ짧은 세생각입니다...
타이틀만 2주택자이지 저한텐 아무것도 없어요ㅜㅜ
저는 언제쯤 대표님처럼 돈으로 부채만들어 펄럭여볼까요^^;
맨날빈손이네님
댓글 감사합니다
공시가 확인해보니 쏘렌토님 말씀처럼 5천이 안되더군요 ^^;
햐~!! 약 30년된 아파트이고 입주당시 5천 정도로 기억하는데.......^^;;;;
왠지 허탈한 이 기분은 뭔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