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때문에 ........ㅠㅠ
예전에 맞은 폭탄 수준은 아니지만 하루에 기본 40-50통
많으면 100여통이 넘어 갑니다.
출근해서 제일 먼저하는 일이 씰데읎는 멜 지우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이네요.ㅠㅠ
수신거부, 정크메일등록, 메일내용, 제목등 필터링 걸수 있는건 모두 걸어도
교묘하게 삐집고 기어들어 옵니다.
이걸 어떻게 때려 잡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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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도 어린데 밤에 소음도 많고 업무에 지장이 생길정도인데..
포기하고 내비두기에는 좀많이 짜증스럽네요..같이좀 때려 잡아 주십시요ㅜ
메세지 규칙에 지속대응 하시면 어느정도 대응은 되는데...
아니면, 존슨당... 부대찌개를 생각 하시면서
그려려니 하셔야죠 뭐.
한패거리!!!
ㅎㅎ
엉아님 5치바이로수 부터 퇴치하이소
한달 정도 되면 문자 스펨 용량 초과라고 합니다 50건까지 되더군요...ㅜㅜ
기다리는 문자는 안오고 이건머....다 이상한 문자들만 오니..
네이버에 로그인을 자주 하지않습니다.
참말로 징한넘들이되요~
입찔~~~
단, 핸드폰으로 오는 것은 과감히 응징을 위해 신고합니다. (취미..)
명의대여자로 대포폰 만들고, 스팸번호 차단..
광고업체 개인정보 무단 이용했으니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뤄야지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형, 위반자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포폰이나 스팸광고.. SK브로드밴드등.. 거의 안 옵니다.
http://wwww.spamcop.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신고대응센터
신고 하면 종결 처리로 요렇게 나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위법 행위에 이용된 광고회신번호 등은 당 센터 요청 및 해당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정지(또는 해지)”하여 해당 번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함으로써 종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 “사전 수신 미동의” 위반에 대한 사항은 해당 번호의 가입자에 대한 확인 결과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더 이상의 조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전화권유, 통신판매 등의 광고로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처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귀하의 신고건은 텔레마케터가 직접 전화를 매개로 상품구입이나 회원가입 등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으로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 예외 부분인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에 해당하므로 현재 사전수신동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예외 부분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기관인 노스팸(http://nospam.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 제2호와 관련하여 일부 사업자들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스팸을 전송하는 등 사전 동의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의 동일한 전화광고 전송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중복으로 규제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람에 의한 전화권유(TM) 만을 제외하고 모든 스팸에 대한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먹고살자고 하는짓이겟지만 정말 짜증나고 밉더군요
모 백화점에서요...
"와코루" 행사한다고...
헌데 뭡니까??
"와코루"가??
필요한 메일만 그때끄때 저장하고 일괄로 싹 지웁니다.ㅠㅠ
기냥 막쓰는것 , 거래용 , 개인용 등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