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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일하시면서 못받은 임금 체불금

IP : 022a76a838a6be2 날짜 : 조회 : 6130 본문+댓글추천 : 0

안녕하세요!!월척 회원님들~~ 다름이 아니오라 답답한 일이있어 이렇게 하소연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현재 73세 연세이십니다 조금 젊으셨을때 직장에서 퇴직하시고 줄곧 흙먼지와 시멘트 가루를 흡입하시며 드라이비트 일을 해오신 일에 밀린 임금이 무려 600만원의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처음부터 임금이 밀렸던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밀린 임금은 어디서 언제까지 일하였고 임금은 얼마인지 장부에 꼬박꼬박 기록을 해놓셨고 밀린 임금이 무려 600만원 정도가 된것입니다 영세 업자이고 하청이다보니 한번에 급여를 완불한건 아니고 밀려있다가 원청에서 돈을 받으면 아버지 임금도 지급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좋아지셔서 작년엔 폐암 선고를 받고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으셔서 고생을 하셨었는데 그 최씨라는 업자는 전화 한통커녕 병문안 조차도 한번도 오지않은 비열한 인간이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몇번의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좋게 언제까지 임금을 줄것인지 따지고 오시기도 했습니다 번번히 빈손으로 돌아오시고 명쾌한 답도 듣지못하고 지키지 않는 약속에 실망감만 쌓이신 아버지를 보면 자식으로서 죄송하고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 얼굴을 뵐수가 없더군요! 혹시나 회원님께 시원히 해결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고자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되었습니다 신문고라는 곳이 어떤 민원 접수칭구인가요? 인터넷 접수 사이트인가요? 아버지처럼 밀린 임금 체불도 받아낼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잠도 못이루시는 아버지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수있는 방법 좀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등! IP : 56f4ccae80acd47
노동청에 민원 넣어도
최씨라는 업자가 언제까지 주겠다 라고 이야기만 하면
별 이상없이 기다리라고 할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다 라고 할 경우인데요
그때는 민사소송 밖에는 답이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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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46a0911ee9e8226
요즘은 노동청에 민원넣어서 합의이행안돼면 바로 검찰로 송치돼는걸로 알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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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0211a7a843a62af
임금체불에 대해 법이 강화된 건 맞습니다만...
최 씨란 분 쪽에서 소액을 변제하고 다음 언제까지 나머지 주겠다 하면 또 늘어지고 그러는 거라서요.
모쪼록 잘 처리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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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bcf7e3f772047e
노동청은 막무가네 노동자편입니다
노동청 방문하셔서 말씀하시면 3일안에 임금을 받을 확률 매우높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까지 받아주나싶더라구요
임금 안 주고는 못 배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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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346842d0d07989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듯하네요
제 경우는 노동청은 절대 사업자 편입니다.
그리고 노동청은 강제권, 형사권등이 없기때문에 사업자에게 언제까지 지급해주세요라고 권고 딱 이정도가 끝입니다.
사업자도 체불임금보다 벌금이 적다고 판단되면 벌금내고 버티고 그럽니다.

제 경우는 결국 노무사를 통해해결했습니다.
단 해결되더라도 노무사에 %로 돈을 받아갑니다, 그렇더라도 전혀 못 받는거 보단 나을테죠
그리고 개인이 진행하는것 보다 임금 못받는분 전부 모여서 금액을 덩어리를 키우는게 훨씬 큽니다.
금액에 따라 사업자를 구속해서 일을 진행할것인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보통 구속한다고하면 대부분 내놓습니다.
1명보다는 10명, 10명보다는 100명
100만원 보다는 1000만원이 훨씬 빨리 해결됩니다.
노무사들도 %로 가져가기 때문에 금액이 클수록 더욱 적극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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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819ab0eeca598c
먼저 노동청에 한번 가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가시면 퇴직하신 노동부 전직 직원분들이 상담도 해주식시고
이건이렇게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친절히 설명해 주십니다.
노동부에 접수되면 그 최씨라는 분에게 조금의 압박이 가해지고 영 나쁜사람이 아니면 금방 해결돼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구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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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b6ac8a9e19c949
쓰레기는 저수지에만 있는줄 알았는데 인간쓰레기 가 있었네여...
노동청에 채불 회사명하고 채불내용증명 입금통장내역 접수하고 한달안에 연락이 올겁니다..그래도 입금안되면 노동청에서 관할채불 경찰관인계되어 사업주가 신상목록 전달되어 전사업주에게 출도명령 하거나 서신전달 하여 검찰에 인계하게
되며 채불사업자는 법의 심판받고 .... 채불임금은
정부에서 3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걸로 압니다...
약간의 서류필요합니다.... 힘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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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3912ecf09a7b92
돈좀떼주고
떼인돈받아주는곳 있잖습니까?
거기맞기세요
속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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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16f32f9cfb46b1
최씨가 사업자가 있는경우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조사를 거처셔 지급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체불할경우 강제적인 지불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법처리도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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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a435fe06cb3390
혹시 춘부장께서 병의 원인이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 되시어 쉽진 않겠지만 이를 증명하실 수 있겠다 싶으시면 전문가..노무사..의 자문을 함께 얻어보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부디 원만한 결과와 쾌유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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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d397464ff2d3a5
제가 아는 지인도 건축일 하청받아서 일하는 분이 있는데
몇 해 동안 같은 계통에서 일하다가 알게되면
계약 없이 일하는 경우가 흔하게 생긴답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환장한다네요.
1년 공사를 한다고 하면 처음 두세달은 임금을 준 후
자꾸 자꾸 임금이 밀립니다. 공사장 근처 술집, 밥집 등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다 공사가 끝날쯤에는 석달 정도 밀리는 거는 일상이구요
결국에 임금 달라고 전화하고 쫒아다니다가는 다른 일도 못해서
결국 밈금체불 포기하게 되는거죠. 계약없는 노동일이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안타깝네요. 신경쓸 일이 많으실텐데.
모쪼록 노동사무소나 노무사 상담을 하셔서 하루빨리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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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53c1f6b44f4d94
노동청가시면 원만히 해결됩니다.
사업자 귀찮게 계속 오라고 하니 사업자가 포기하고 밀린임금 줍니다.
원만한 협의가 안이뤄질경우 노동청에서 검찰에 고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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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b231ed80dcd8a7
임금채불하는넘들
일원에 짱돌로 한대씩패고
임금 받을수있는법을 맹그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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