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아파트 세입자의 만행이라고 올라온 글

IP : 291dcbbe691e481 날짜 : 조회 : 9851 본문+댓글추천 : 10

임대줘본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집주인으로써 참 열받겠네요ㅎㅎ
 
아파트 세입자의 만행이라고 올라온 글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1등! IP : c837960f8a8aaf5
계약서에 원상복구 원칙은 기본으로 적혀있으니
무조건 원상복구 해야죠
시트지를 할지 원복을 할지는 각자 합의 사항이지만...
추천 1

2등! IP : 6bce94c645f0321
기술자가 아니라
사위가 그냥 칠했나 보네요.
저게 더 좋다고 한 걸까요?
대박이네요.
어찌 저런 생각을 하죠?
깔끔하게 원래 보다, 더 이뿌면 모를까 ㅎㄷㄷㄷ
추천 0

IP : 993e991f1192cb5
무조건 원상 복구 요구 하시구요 필름지 안돼요 원목이면 원목 그대로 원상복구 원하세요 필름지 나중에 들뜹니다 업자로서 조언입니다
추천 3

IP : 9b77085b7d3826f
난감하네요 살면서
생각이 전혀 다른 소수의 저런 사람들 만나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법을 통해서라도 원상복구를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추천 0

IP : be372cd243bf8cc
피해보상 해주어야겠네요.
새거로 교환해주던지요.
추천 0

IP : e8aa483492cd9a8
세입자는 나갈때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복구 요구 하세요 원목 다 교체 해야 할것같네요
추천 0

IP : b2021b690ffd8fa
마음이 시커메서 검정색으로 칠한듯..

집이 너무 어두워보임..

사람도 어두워보임..모든게 어두워보임
추천 0

IP : 6591b1ddff3a694
집주인으로서는 속상하겠지만 전세든 월세든 세를주면

사는동안 세입자가 원하는데로 살궐리가 있음으로 참견할 사항은

아닙니다

단 ! 임대기한이 지나고 이사나갈때는 처음 이사올때의 원형을 유지해야 의무가있으니

원상회복을 요구하시고 보증금 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사진과 같은경우에는 철거후 새로 시설을 해달라고 하세요
추천 0

IP : 0030b08a3108966
계약기간 끝나고 이사갈 때 원상복구 안하면 재뭍손괴죄(가족 모두를 공범으로)로 고소하셔요.

임대 했더라도 타인 소유 재물인 원목가구에
흉물스런 페인트를 임의로 칠한 것은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많이 고분고분해질 겁니다.


물론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고
법원에 가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청구(3찬만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추천 0

IP : d26e43a2e457d48
저런 빠가야로 연넘들
자기꺼 안이면 아예 손을 데지 말라야지썩을
손해 배상 청구 하세요
추천 1

IP : c1a66c28b8d40ef
업체에 원상 복구비 견적 받아놓고 복구 불응시 이사 갈때 세입비에서 빼고 지불하면 됩니다
또한 사진 잘 보관 하세요 법적으로 해결시 꼭 필요 합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