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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IP : 67cd07c2197aeea 날짜 : 조회 : 5652 본문+댓글추천 : 0

현재 서울에 집한채 소유하고있고 퇴직하면 시골에 내려가 살려고 영월 외진곳에 대지,토지포함(집은 없음)하여 100평정도의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얼마전에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정도 나올가요? (구입한지 3년이 조금안되고 서류상에 2000만원에 사서 2000만원에 판걸로 되어있습니다)

1등! IP : 7c1a63e186d0a36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담부터 참조 까지 잘 정리 되어있습니다.

^^;

상담받아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안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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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8625d8f8ce9d504
모르는 제가 봐도 양도 차익이 없으니 당연히 세금 없는거 아닌가요.

국세청 지침이 어떤지 모르지만요.

소득있는곳에 세금있다. 월척잡아도 세금 내야하는 날이 올까봐 겁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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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ba6aefcaf86f70
차액이 없으니 세금은 없겠지요^^
일단 신고는 했으니 기다려보면 알겠지요
아무튼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붕어와춤을님의 아버님의
빠른쾌유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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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1c3adb33b4b3a8
붕어는내친구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비사업용토지'에 관련된 내용인것 같은데요,

본인이 사용,경작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최고 60%까지 차익과세를 물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내후년부터 : 차익의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현재는 35%(?)가 최고세율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투자목적으로 보유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무겁게 물린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지만 윗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입과 매매의 사이에서 차익이 있어야만 세금을 물릴수 있으므로

세금은 '0'이 맞습니다.

'붕춤'님의 말씀이 한마디로 대변되네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세금 왕창 내도 좋으니 어디 땅이라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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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f509c5b3b3adb6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중과세(60%보유년수에 상관없이)적용되던 세율이
2009년3월16일부터-2010년 12월31일 까지 한시적으로 2년이상 보유시
일반과세(6-35%)로 세율이 변경 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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