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 주차장에 세워논 딸아이의 자동차 (K3노블레스) 앞 범퍼를 긁고 도주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딸아이가 집사람의 차량인 마티즈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안스러워 이번에 큰맘먹고
풀옵션을 넣어서 사 주었지요 자동차를 산지 1달 밖에 안되었고요
(임용고시에 합격하면 새차를 사 준다고 약속했는데 형편이 안 되어 이번에 사주었습니다^^)
다행히 블랙박스의 영상을 확인하고 도주 차량의 번호를 확인한후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해결을 잘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시간후 가해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첫마디가 자기가 그런것이 맞냐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ㅠ ㅠ
남의 자동차를 긁어놓고 도주한 사람이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이
자기가 그런것이 맞냐고 하는데 울화통이 터졌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보고 차량번호 확인한후 신고까지 했는데 말이죠......
더, 황당 한것은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벌어서 수리비를 보내 주겠다는 겁니다
답답 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모르지만 (가해자와 해결하고 수리하려고 견적은 확인 한했습니다)
앞범퍼 교환하는데 50만원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서로 문의하니 방법이 없답니다
민사소송을 할수 밖에 없는데 50만원 때문에 민사소송을 해야 스트레스와 많은 시간을
뺏기는 통에 더 힘이 들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챠랑을 파손하고 도주 했더라도 뺑소니는 아니더군요
인적사고나 고의적인 기물 파손 같은 경우 외, 단순 교통사고 는 서로 합의 해서 해결할수 밖에 없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
1, 1달밖에 안된 새차가 상처가 훼손된것 이고요
2, 블랙박스가 있는데도 남의 차량을 훼손하고 도주한 가해자 때문이고요
3, 전화 통화시 사과는 하지 않고 자기가 한것이 맞냐고 따지며 돈이 없으니 나중에 벌어서
갚을테니 알아서 하라고 한후 연락도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없답니다)
자손으로 처리 하려고 보험사에 문의 했더니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처리를 할수는 있다고 하는데.
(상대차량은 렌트카 입니다)
자손처리를 하더라도 자기 부담금 20만원은 내야 한다고 그러네요
돈 몇십만원을 피해자가 내는것도 억울하지만
남의 자동차를 훼손하고 도주한 가해자를 112에 신고하여 잡았더라도
강제적인 해결방법이 없는 현실에 화가나고 답답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어느누구든 나쁜 맘 먹고 남의 자동차를 훼손하고 도주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이 없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내일 그냥 제돈으로 수리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빨리 잊어 버리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을것 같네요
답답한 마음 좀 풀어 보려고 넋두리 좀 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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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나쁜사람...입니다.
좋은 맘으로 결정하셧다니
속히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맘이 통하여 498 당선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나쁜넘시키ㅡᆞㅡ;;;
일단 그놈 주소 차량 알아내십시요
내차가 당한거 열배로 ,,,,,,,,,(너도 민사처리해~~)
아파트 단지에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싸이드 풀고 일자 주차를 한적이 있습니다.
새벽4시경 꽝하는 소리와 함께..끼~익~ 하고 급히차가 도망가는소리...
이후 경비실에서 울집으로 인터폰이 울리고.. 내차가 남에차(마티즈)를 박거... 사고가 나있었습니다..
마티즈 차주가 나와서 경찰서 신고하고..전 자다 나와서 얼떨결에 경찰서 불려가서 음주불고... 상황 설명하고..
일자 주차해놓은것 빼구 집에서 잠잔게 다인데.....
상황은..이렇습니다..
무쏘 인듯한데.. 내차 앞휀다부터 뒷휀다까지 싹 아작내놓고.. 내차가 사이드 풀려있으니.. 뒤로 밀려서
대각선뒤에있는 마티즈를 아작내놓은겁니다...
완전.. 멘붕이죠 ㅠㅠ
블박도 없을때공.. 아파트 단지내 cctv 싹확인햇는데.. 번호판은 안나오더라구요...
열받지만 그걸로 끝!!!!!!!!!!!!!!!!
내차 내가수리... 마티즈 차주가 수리 ㅠㅠ
담날 열받아서...아파트 관리소장 찾아가서 뒤집어 업펏어요.. cctv 확인도 안되는거 왜 달아놨냐고?
당장 봐꺼달라고... 아파트 관리비에 이것저것 돈내는데..정작 필요한 cctv는 무용지물이니 ㅠㅠ
그후 단지내 cctv는 교체햇고....
뺑소니범은 못잡앗네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열받네요..
수리비만 2백넘엇던 기억이...............
암튼...힘내시구요.. 맘편히 하심이 건강에 좋으세용^^
구상권 청구가 정답같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테니까 신경쓸일없구요.
그지같은쉐이!
돈도없는게 렌트카는 왜 빌려타노!
평생 그지같은 삶을 살껍니다.전화로 시원하게 욕한번하시고 구상권청구하세요.
그 10세 주차해논거 한풀릴때까지 박아버리세요ᆢ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후 볼일보고 오니 앞범퍼부터
본넷까지 먹엇더군요 cctv 확인후 용의차량 발견
트럭이더군요 경찰서연락 그사람 번호 알아내서
전화하니 죄송하다고 보험처리 해주더군요
이런일이 저번달에만 두번 있었는데요 돈 없다고 벌
어서 준다는건 어이없네요 보험사 직원 출동시키고
대물접수 하시면 될거 같은데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http://m.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30729125939161848
대부분 걸리면 피해보상으로 끝나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참난감하지요. 경찰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늘 것도 아니고..
자기부담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보험사에 따라 다르다네요.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제 생각입니다만 모방송사에서 방영하는 블랙박스로 본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에 제보해보시는게 어떨지..
작년에 얼핏 뉴스를 보니까 사람이 타지 않은 피해차량이라도
도주자에게 뺑소니가 적용된다고 입법개정 될거라고 했던것 같네요.
아빵님이 제시한 주소에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견해는
우선 보험회사와 연락해서 현장에 나오게 한후
구상권청구가 가능하면 구상권 청구를 하시고
안되더라도 자차 처리를 해서 일단 수리먼저 하고
구상권 청구는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요구 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정말넘 마음아파요 선수님그런 ㄴ 은 차끌고 다닐 인간이못된니다
우리나라~~~~법이 ㅁ ㅈ ㅈ 요
좋은소식 기다림니다
이런사안은 구상권청구이 갑입니다..
이럴려구 보험 드는건데요 ..
상대방 차량이 랜트카든 머든 간에 보험사가 알아서 할일이구요..보험사가 알아서 소송 할껍니다 ..
긁었어요 제 성격에는 그냥 가세요 할정도로....근데 완전 새걸로 갈던가 올도색 한다고 전화가 왔답니다...제가 만나자고 해서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이걸 올도색하냐 또는 새걸로 바꾸겠다고 말했냐 하니까 우리 나라에는 이런색을 못만든다네요 헐 ㅋ 외제차인데 이름이 머시기... 하튼 쎈찬은 외제차입니다..해서 화가나서 일단알았다 하고 보험사 연락하니 신경쓰지 말라고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더군요..몇일지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세상에나 외국까지 그차를 배에 실어서 갔답니다 ㅋㅋㅋ 총견적이 600만원정도 흐미.... 이런 ㅎㄹ자석도 있더군요...
사고를내고 조치를 취하지않고 자리를 이탈하였다고, 경찰관에게 처벌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요
빠른 처리 바랍니다 (별별 나쁜사람들 많네요 ㅠㅠ)
그래서 두건다 피해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앞범퍼 우측 부분이 끍혔는데 블랙박스에 여성 운전자가 박아 놓고
그냥 쓱 갔답니다
경찰서 신고 하고..... 운전자가 없어서 뺑소니는 아니라고.....
딱지만 끊었답니다
열받아서 렌트 쓰고..... 공업사에 최대한 천천히 해달라고 했답니다
열받아서.....
여성 운전자가 처음에 몰랐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쓱 끍힌것 같아 그냥
갔다고..... 참 웃기는 세상입니다
실수 인정 하고 사과 하면 잘 해결 될텐데.....
여러분들이 많은설명으로 도움되는말씀들
많이해주셨네요. 힘내시고 좋은결과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사항 도움되실까하여 적어봅니다.
경찰에 기존 사고를 어떤걸로 접수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고후미조치로 접수를 하시게 되면 향후 가해자는 행정처분에 벌점과 벌금이 부여될 정도로 민사소송에서 끝나는게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접수를 어떤걸로 하셨는지 보시고, 여차하면 새로 접수하시는게 좋을거 같구요.
가장 시급한건 피해금액 산정입니다. 우선 기아자동차 가셔서 범퍼 등 피해부분 교체 등의 견적을 받으시고 피해금액을 잡아놓으세요. 아직 수리는 하지 마시구요. 사진 등 증거 모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0만원 이상의 경우가 발생하는경우 행정처분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가 단순히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는것도 웃기는것 같습니다. 음주 등 여러가지 가능성때문에 약식재판까지 가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둘째고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해서 보험처리로도 가능할거구요. 현재 자차로 수리하시는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수리해주는 주체는 붕어선수님 측의 보험사가 아니라, 피해자측 보험사입니다.
기존 사고접수된거 확인해보시구요. 견적서 마련하셔서 피해금액 산출하신뒤 여차하면 경찰서에 직접 사고후미조치로 접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경미한 스크래치 정도의 사고는 사고후미조치가 성립 안할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사고인지 유무) 피해금액이 크다면 상대방 사고인지는 빠져나갈수 없을걸로 보입니다.
좋은 결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예기완별상관없는일이지만 ㅈ
전얼마전에 제가 다른차를 긁은적이잇는데
긁고나서 바로연락해죄송하다 배상 다해드리겟다했더니 차주분께서 자신도 젊을때 그런일많앗다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연락해준것만도고맙다 하시더라구여 차확인도 해보지않으시구선.... 많이긁히진않앗지만.... 저희 아랫집사시는분인데 밥이라도대접해야하는데 아직도 못하구잇네요ㅜㅜ
1.돈
2.보다는...
3.(마음)이 아프시겠네요.
4.(종자)가 X 같아서 그렇습니다.
5.(종자)가 X 같은 (종자)입니다.
6.더러운 (종자)...
남에게 깊은 시름과 상처를 준 사람은
반드시 그 수십배에 달하는 고통을 받게 된답니다.
또다른 진리도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의 빚도 갚는다..
그건 그동안 쌓은 덕의 결과물이라네요.
결과적으론 속상하시겠지만, 오히려 님의 덕을 쌓을 좋은 기회가 왔다고
여기심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행복한 나날 되십시요.
블랙박스 다 있고 범인이 명백한데 민사사건이니 얼머부리고 대충 땜빵 하다니~~
그런 사건들 해결하라고 혈세를 내가며 월급 주는 것인데...
경찰서 다시 전화 걸어서 업무태만 아니야면서 서울 경찰청에 신고 할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면 꾸벅 할겁니다.
경찰은 강제로 보험처리가능할꺼...같다는 어리버리한 대답만 중얼거리고..
도망간넘이 동의해야 보험이든 뭐든할수있는 우리나라 x나라.....
이 사껀은 국회로 보내심이 ㅎㅎ
물론 블랙박스 영상 잘 보관하시구요..
저렇게 배째라고 못 할텐데 이상하네요..
민사이기 전에 교통과에서 처리할 사항인데 어딘지 몰라도 경찰이 해결해 줄텐데 이상합니다.
저희 형님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경찰이 다 해결해 줬습니다.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는 상황인데... 경찰서에 다시 신고 접수 하세요...
그래도 같은 상황이라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해보는 것도...
먼저, 고소장을 작성해서 정식으로 경찰서에 접수하십시오
그래야만, 정식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나아가, 그 괘씸한 인간의 인적사항이 파악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100~1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것입니다
2. 민사문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어야만 그 다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형사사건의 정식적인 고소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당사자표시를 정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데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통상 적극적 피해액+ 소극적 피해액 + 위자료가 배상액이 됩니다
소극적 손해액은 입증하기가 쉬은게 아니며, 위자료의 경우도 판사가 많이 삭감을 합니다
여하튼 승소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3. 집행단계
일단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로 그 사람의 차량에 대해 경매를 넣으셔도 되고, 그 사람의 집에 경매를 넣으셔도 되고, 그 인간
가 전세를 살고 잇다면, 전세보증금에 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를 신청하셔도 되고, 그 것도 없다면, 그 사람의 유체동산에 경매
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4. 이상의 절차만 밟으시면 됩니다
단지, 말이 쉽지 소송이라는 것이 당하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점을 양지하시오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길 기원합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월척사이트에 접속하여 쪽지를 주시면 답변해 드릴께요.
참고로, 문자는 사절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서 .....)
파출소가지마시고 경찰서교통과로 가셔서영상보여주세요 뺑소니로경찰관이접수하다니 차량넘버확인과
간단한 양식작성후집에 일주일정도소요된걸같다구
도망간넘찾아서 경찰서에출두시킬테니 도망간넘경찰서에왔을때 잽싸게와서 확인하구보상받으라구~자세히설명해주던데 이상하네요
한가지더 뺑소니운전자 경찰소출두했을때도
조서꾸밀때 행여피해자가 피해볼까봐
어떻게언제까지 보상해줄건지 세세하게도와주던데
이상하네요 경찰서로가보세요
보험도 마찬가지로 대물신청하시면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신경쓰시지말고 보험사과 경찰서 교통과에서 일처리하심이 제일 빠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