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다가오기전. 좁은골목길 양차로 불법주차
1.마주오는차 제차
정말 아슬아슬하게 나가다그만 마주오는차 뒷범퍼옆구리쪽 살짝
긁혔는데 보험불러 서로블박도 없는상태고
저차는 무조건 가만히 있어섯다우기고.
움직였는다는 증인도잇고,
추석쯤 보험회사 전화와서 저쪽에서 대인안하는조건
으로 제보고 100과실 대물에 렌트 까지 인정하면 끝날거라고
그게 나을거라고 보험회사가그러드라고요 제생각 제가 과실좀잇다생각하고 나름좋은마음으로
그렇게 진행하라햇고
혹시나 찝찝해서 다시 전화서 난주 대인처리이야기하는거아니냐?
그럴일없다고 . .
몇일뒤 아 그게 현실로...
내대물보험 이시끼가 속빠지고 대인보험 한테떠넘기는듯
보험만 믿으면되는줄알앗는데 돈이아끕..
그래서 정말 다괘심해서 대인거부했습니다..
차후? 불이익이 심해지는건가요?
나름 억울해서요 우리차엔 3명이나있는데 과실이
적드라도 적반하장으로 대인되나요?
헐..
애초에 보험사에다 양쪽모두 과실이 나오도록 했어야되는데
이미 100으로 인정해버리셨으니...
이후는 대인이든 대물이든 다 뒤집어 쓸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보이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에 다시 항의하시고 따지셔야죠.
블랙박스 보여주고 사고조사계...
아! 블박이 없으시구나.
증인 대동할 수 있다, 사고처리하자고 하시고
사고조사계에 전화하셔서 이런 경우 어쩌면 좋겠냐 문의해보시는 것이...
거기다 대인까지? 참나....
이곳 저곳 발품팔아 다시 따져보심이 좋겠네요
주변에 cctv 있을겁니다
마디모 신청하세요
제 집사람이 표시도 안나올정도로 접촉사고인데 대물은 하겠다니까 상대방이 기어이 대인을 할려고해서
경찰서가서 사고접수하고 마디모 신청한적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처리결과가 나오기전에 상대방이 몇번 경찰서 불려가더니 귀챤음인지 모르겠지만 대인 취소 하더군요
사고조사하고 결과에 따라서 서로 책임을 지는겁니다.
상대방을 믿으니 절차를 믿으면 스트레스 적을겁니다.
중요한점은 민사인데 형사사건 피해자처럼 스크레스 받지 마시길
보험은 어차피 매년 보험회사 바꾸면 몇년뒤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잊고 가을 대물 낚을 생각이나 하십시오 별거아니구만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