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영상 입니다..
영상속의 목소리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며
자꾸만 전기줄에걸려 오토바이가
넘어졌다고 합니다..
아효 ~~
하도 답답해서 회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나원참 전깃줄에 오토바이가걸려넘어지다니요~~
참 화면 오른쪽 경비실서 전기를 끌어다가 는 저
자리에서 장사를 3번째 하다 일이 생겼습니다...
아파트에 기금 3만원 전기료5천원을 내고 장사를
하는겁니다..
좋지않은일로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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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저기를 몇번 다녀본 젊은 친구가 '쇼'를 하는 것 같기도 해서요.
상대방죄가 아닌줄 알면서 상대방을 피의자로 보는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사기죄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일단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먼저 신고하시는게 객관적으로 유리할듯 합니다
관리실에서 트럭까지 직선으로 전기줄이 있다고 가정하면 저 위치는 전기줄하고는 상관없어 보이네요
어쨌거나 그자리에서 영업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리더선을 당겨오실때 고정은 하지 않더라도 몰드를 덧씌우면 어떨가 싶네요
좋은쪽으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유리창문이 깨져 이에 대한 변상을 추진하려다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 포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법에는 무외한이라 주변에 조금 지식이 있는 분한테 문의를 드리니
상기 사고 또한 직접적인 가해가 아니라 형사건이 아닌 민사건이라 하더군요.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좀더 차분히 대응하심이 낳을 듯 합니다.
몸도 아직 낳지 않아 여러가지로 힘들실텐데.. 어려운일이 생겨서 마음
고생이 심할 듯 합니다.
빨리 쾌차하시고 위의 사고 수습도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영상을 어떻게 구하신건지요? CCTV로 촬영된 영상중 그 부분을 보여준거라면 납득이 가지만,
현재 위 영상은 누군가 고의로 촬영을 한건데, 그 타이밍에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는게 납득이 가질 않네요.
계획된 상황이 아닌담에는 좀 애매하군요.
현 상황은 전기줄에 의해 직접적인 원인으로 넘어졌다는 증거는 위 영상뿐인것 같구요.
그렇다면 오토바이측에서 사고의 피해를 원하는 상황인지? 어떤상황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것 같구요.
만약 피해를 요청한다면 사고접수를 하라고 하세요. 사고접수가 되면 위 사고는 민사로 넘어갈거고, 그에따른 피해원인으로의 입증과
피해액 등의 입증 등이 필요할거구요.
차한잔의여유님을 압박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경찰에 사고접수 하란말에 물러설겁니다. 또한 위 영상에 관한 해명을 경찰에도 해야할거라고 말하시고, 사고접수가 완료된 이후 경찰과 연결이 되실때 위 영상의 이상한 점을 확실히 경찰에게도 문의하시구요.
우선 사고관련 처리의 관점에서는 위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담은 저 사고가 정말 전기선에 의한건지 아닌건진 모르겠지만, 현 전기선을 끌어오는 방향 등을 손보실 필요는 있으실거 같아요.
도로쪽으로 늘이지 않고, 거리는 좀 멀더라도 화단 등을 통해 라인을 연결할수 있다면 조치하시는것두 좋을것 같습니다.
저두 잘은 몰라서 대충 요기까지만 말씀드려요... 정말 사고가 그것때문에 일어났다고 해도, 너무 끌려다니시진 마시구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꽤 많다보니요...
잘 해결되시길 바래봅니다.
입증책임은 사고자에게 있고 또한 입증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만일,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고자의 과실이 더 크보이고요
당연히 일정금원을 교부하고 허락하에 장사하였기에
아파트 관리소의 책임으로 봐야 하고요
사용자는 어떠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고자와 관리사무소의 문제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고 원인의 입증은 불가해 보입니다
저건 아무리봐도 쇼입니다
오토바이 핸들 돌리는거 보이시나요?
또한 전선에 오토바이가 넘어진다 ㅋㅋ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오토바이 지나가는 동선이 고의성이 다분히 보입니다. . .
오히려 고소를 해야할거같네요. .
맞고소로 대응하시는게. . .
몸조리하시고 마음도 차분히 가지세요. .
대한민국은 아직 정의가 살아있네요. . ^^
비에 젖은 부분이 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