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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아시는 분?

IP : 9e85f0970f3b041 날짜 : 조회 : 1773 본문+댓글추천 : 0

어머님이 기본 공제 대상자이신데 의료비 지출하실 때 시골 분이라 영수증처리 안하셨습니다 1. 의료비를 제가 지출해야만 공제 가능한가요? 2. 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처리는 국세청 자료만 제출하면 되나요? 3. 기타 영수증처리 안한건 증비서류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어떤 서류를 내야해나요? 시원한 답변 부탁해요

1등! IP : 5d43c5b1a66b145
1. 시골어머님 영수증은 지금이라도 영수증떼서 처리하심됩니다
2. 2번항은 국세청자료만 업로드됩니다.. 다른방법으로는 입증할수없음
3. 증빙자료는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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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787939a3f9664c3
1.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족증명하면 어머님이 병원비 지출을 하더라도 등록이 됩니다.(어머님 주민번호 알아야 해요..)
2.국세청 자료 외에 기부금은 별도로 받아서 제출 하염 됩니다.(종교단체 , 방송국 , 후원 )등...
3.증빙 영수증 반듯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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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063544669090faa
안경 쓰시는분들은
안경값도 의료비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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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8e9393fafb1e65
소득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어머님께서 정보제공동의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을 직접방문하시거나 어머님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정보제공동의 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병원이 몇곳 안된다면 병원에 직접방문하셔서 연말정산용 영수증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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