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면에 포함되는 대상자는 역시 초범에 한하겠죠? 혹시 세부적인 대상자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목록 이전글다음글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 중 사면 대상자 범위? 댓글 3 인쇄 신고 나원참6488 IP : bd74eaaa307d861 날짜 : 2017-12-29 13:00 조회 : 2419 본문+댓글추천 : 0 이번 사면에 포함되는 대상자는 역시 초범에 한하겠죠? 혹시 세부적인 대상자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추천 0 1등! 4짜조사양17-12-29 14:00 IP : dd3fe888a665059 오늘 29일 발표된 이번 사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들도 혜택을 받으며 경찰청은 오는 30일 밤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특사에 따른 특별감면 대상은 165만여 명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있는 경우의 사람들이다. 154만 9000여명은 부과받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3만 2000여 명은 시행 시점부터 정지처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는 1회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고하기 추천 0 오늘 29일 발표된 이번 사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들도 혜택을 받으며 경찰청은 오는 30일 밤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특사에 따른 특별감면 대상은 165만여 명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있는 경우의 사람들이다. 154만 9000여명은 부과받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3만 2000여 명은 시행 시점부터 정지처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는 1회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2등! 나원참648817-12-29 15:52 IP : bd74eaaa307d861 음주 운전으로 정지 혹은 취소자는 제외군요 감사합니다 신고하기 추천 0 음주 운전으로 정지 혹은 취소자는 제외군요 감사합니다 3등! 턱걸이아홉치17-12-29 16:44 IP : 7f87540ce482165 맞네요.. 음주운전은 1회만 위반했어도 제외라고 하네요 http://www.sedaily.com/NewsView/1OP1LKIZNJ 신고하기 추천 0 맞네요.. 음주운전은 1회만 위반했어도 제외라고 하네요 http://www.sedaily.com/NewsView/1OP1LKIZNJ 목록 이전글다음글 하단에 목록보기
1등! 4짜조사양17-12-29 14:00 IP : dd3fe888a665059 오늘 29일 발표된 이번 사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들도 혜택을 받으며 경찰청은 오는 30일 밤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특사에 따른 특별감면 대상은 165만여 명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있는 경우의 사람들이다. 154만 9000여명은 부과받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3만 2000여 명은 시행 시점부터 정지처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는 1회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고하기 추천 0
3등! 턱걸이아홉치17-12-29 16:44 IP : 7f87540ce482165 맞네요.. 음주운전은 1회만 위반했어도 제외라고 하네요 http://www.sedaily.com/NewsView/1OP1LKIZNJ 신고하기 추천 0
특사에 따른 특별감면 대상은 165만여 명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있는 경우의 사람들이다.
154만 9000여명은 부과받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3만 2000여 명은 시행 시점부터 정지처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는 1회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합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OP1LKIZN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