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척님들~
다양한 분야 고수님들이 계시는 자게에 자문 구합니다.
제가 전세 끼고 사놓은 아파트 1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젊은부부가 자금력이 많이 부족한지 대출을 2억 정도 받네요...
중도금 대출개념인거죠. 아직 제 소유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1금융권에서 받는 거죠. 제가 담보 제공자가 되는 거고요.
저는 자금 사용 계획이 있어 이른 매도를 위해 찝찝했지만 나름 알아보고 담보 제공을 승인했습니다. 대출금에 대해서는 매수자는 만져보지 못하고 담보 제공자인 저한테 입금되므로 그 돈은 받아서 현 전세 세입자한테 바로 돌려줄 예정입니다. 나머지 잔금은 잔금일에 받기로 했고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잔금 받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물건 담보 제공자인 저는 별다른 조치나 확인 할 사항이 없는가 해서요.
돈은 다 받은 상태고 담보로 제공한 물건 소유권도 대출 당사자 명의로 넘어가니까 제가 뭘 더 할 필요는 없나 해서요.
약간 비정상적인 거래라 좀 찜찜하긴 한데 현장에서 많이들 하긴 하더라고요.
고수님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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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은걸 왜주나염??
더군다나 준다하더라도 잔금이란게 남았는데염..
또한..
일이란 항상 어찌 될지모르는 판에..
만약...대출금을 주고 나중에 계약이 안되면요??
대출만 받고...현금은 계약중도금 명목으로 서류만 작성하여 흑연님이 가지고 계시고
잔금치를때 모두 해결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단 계약쓰실때 법무사 끼시고 쓰시고나서 잔금이 다들어오면 등기내달라고 하시고
잔금다 받으면 전화로 잔금받았다고 하면 매수자에게 등기권리증 넘어감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아무 하자없고 담보제공두 필요없죠...아마.
은행가서 매수자이름으로 등기와동시에 대출가능여부확인후 매수자이름으로 대출 함이 깔끔 합니다 물론 대출금을 은행 에서바로 챙기시고요 법무사 끼고 같이하세요
그렇게해서 뒷탈없도록 하세요.
잔금받고 소유권 넘겨주면 깨끗하게 마무리 됩니다.
잔금받고 대출금 승계나 채무자변경 안해도 자연스레 승계된다던데 확실히 알아봐야겠네요. 오늘 중도금받아서 전세금반환해줬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