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옆동네 카페서 이슈인 유료 낚시터 배스 방류 낚시터 사장이 잡어 정리 한다고. 겨울철에. 가물치. 베스 방류 했다고 .낚시터 카페에 공지글로. 올렸던데. 낚시터.운영하는 사람이면 유해 어종. 불법어종인 베스 방류 해도 되는 건지요?
안동댐 같은데서..큰 배스 사다 넣었다고 자랑하는 사장님들 많았죠..
배스치어들이..무너미 넘지않는다는 보장 없는데..
참~~~
국가에서 지정한. 불법유해. 어종을 대놓고 방류 했다고
공지글에 올렸는데
어떠한 처벌도 없는 건지요?
같은 이유로 집에서 기르는것도 불법인거처럼
미친.
배스새끼넣었다가 크면 어떻게 하려고요
메기넣은 곳많아요
왜 하필이면 배스를...ㅠ.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11.>
물으니 얼마든지 올리라고 본인은 떳떳하답니다. 이때가 대략2년전쯤 입니다. 그사이 더많은 유료터에서 사장들끼리 소곤소곤 정보공유? 등 이미 그지역에선 당연시하여 넣었슬거라는 뇌피셜 입니다.참고로 안성시 관할 유료터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