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궁금한점이 있어서 궁금증 해소하고자 여쭤봅니다.
모밴드에서 ㅇ 받침틀을 공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헌데 아시는 분은 아실테지만 그회사 대표께서 연락두절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었죠.
공구 진행하고도 몇 수십일간 제품을 받지 못한 한 회원이 물품대금을 좀 돌려받으려 하는데 말이죠.
물품대금을 업체 통장이 아닌 밴드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시키라는 얘기에 밴드쪽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쪽에서 물품 대금을 환불해줘야 할까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입금 받은 분이 환불 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선후배님들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은 사람이
돌려줘야지요.
이 상황에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누가 짜고 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죠.
떳떳하다면
돈 받은 사람이 돌려줘야하죠.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입금받는다는것은 구매상
책임을 진다는것이죠.
이후 통장의 주인은 실제 판매자에게 받아야 하구요.
통장에 입금을 받았단 건 그 입금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뜻이죠.
조금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만한 내용인데 말이죠
밴드장이 사기를 칠생각이나 증거가있으면 모를까
받아내기는 힘들듯
또이런 사고를 책임진다고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가능
윗분들의 말씀에 많은부분 동감하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안타까운일이네요.
왜 바로물건 주인에게 입금을 안하고 밴드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대추ㅡㅇ 은 어딘지알것같은데 통장 주인이 책임지겠죠.
잘해결되시길~~~~
밴드장과 받침틀 업체 사장 사이에 연락두절 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밴드장이 연락 안 되는 줄 알면서 공동구매 모집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입금 받은 이후 연락두절이 되었다면 편취 사기죄는 되지 않고
입금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