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횐님께 낚시대를 주문하고 대금결제도 했습니다.
그다음날 낚시대가 왔는데 파손된게 배달이 됐습니다.
중앙에 충격을 받았는지 꺽일 정도로 파손이 되었습니다.
어제 택배회사에서 사고회수를 해갔는데 원 주인에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판매자도 답답하다고 하고 저는 파손된 낚시대 받은 죄밖에 없고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제가 옆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전 판매자에게 돈을 회수하고
판매자는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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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낚쑤대를 만나려고 액땜을 하나봅니다^^
파신분이 반품받아주고 돈돌려주신다면..... 분명 고의로 그런물건 보내지는 않으셨을겁니다
아무리 택배사에서 보상을 해준다해도 내낚시대 파손되는것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요....
돌려받은 돈으로 다시한번 좋은대 만나시길 바랍니다
물건을 파신분에게 돈을 돌려 받으시고
그 분은 택배회사와 보상문제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명절 택배시즌이 다가옵니다.
물건 보내고 받으실때 절대 파손되지 않게 단디단디 해서 보내야합니다.
주의사항으로 깨지는물건 "주의"라는 딱지붙이면 조금이라도 낳지않을까 싶네요
안출하시고 대구리 하세요^^
월척지서 행복하세용 ^^
판매자분과 잘 상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