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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황당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IP : 2407ac0149a36e7 날짜 : 조회 : 9232 본문+댓글추천 : 0

어제 차를 집앞 골목에 주차했는데 밤에 차에 물건을 둘게있어 가보니 뒷범퍼쪽이 너덜너덜하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누군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했는데 또 이런일이 있어 속상하고 황당해 하고있는데 동네분이 목격 하셨다고 불랙박스 동영상을 보여 주셨는데 어이없게도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 출동렉카 였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 출동 서비스차량이 주차된차에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연락도 후속조치도 없이 도주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 어찌해야하나요? 동영상은 확보 되있습니다

2등! IP : 7d98c0b5533e51f
보상 받으시면 되고요
주차장에서 주차일 경우 뺑소니는 성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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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169e56c22f1084c
양심이 썩은 놈이라 그럴겁니다.

보험사와는 무관하겠죠.

사고 접수하실 때 꼭 회사에
토낀 것도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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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8f68a29081aed6
렉카를 주차하라고 하셔서 비니루님 차로 힘껏 박아주세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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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0547a4fc1bae43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니 뺑소니는 아닙니다..

대물손괴죄??이걸로 경찰에 신고하셔도 되고 보험회사에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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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06b3bf6679d20b
아이구나!! 일나겠구만요.. 조만간..

뺑소니 적용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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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2f2612408c06e3
뺑소니맞습니다! 죄물손괴도 되구요!
하지만 처벌도 미미하고 차량만 수리해주면 달리 어찌할방법이 없습니다!
괴씸해도 렌트받고 차량수리 받는게 고작입니다!
그리고 주.야간 다르지만 주차선 없는곳의 주차는 님께서도 과실 나옵니다! 기본10프로 입니다! 야간은15인가 그럿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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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60a657dd8f360b
사고났을때 렉카들 달려가는거 보면 아주 무법천지가 따로 없습니다. ㅁI친거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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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6b6b3bd52053d5
사람이 아닌 차량 혹은 대물사고시 뺑소니 성립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면 그 차가 박은게 확실하니까 그렇다쳐도 cctv에 잡혔을경우 차량번호에 사람얼굴이 확실히 알아 볼수 없는 경우는 누가 그랬는지 대충 알아도 발뺌하면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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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6b687dd12e0a3e
술취하면람보님 말씀처럼 뺑소니가 맞습니다.
뺑소니는 인피뺑소니와 물피뺑소니가 있고요. 인피는 사람과 관련되고
물피는 물적인것과 관련있습니다.
물피 뺑소니는 가해자가 인정하고 보험처리해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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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806aabec4f843e
영상있으시다니연락해서고쳐달라하심이..,우리가흔히말하는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는성립이되지안을듯합니다. 뺑소니=>교통사고야기후특별한구호조치없이사고현장이탈 여기서사고현장은 바로앞에있는경찰서에신고하로가셔도사고현장이탈이됩니다 참고로경험자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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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89c6f7c4cb62d4
그런넘은 혼좀 나야 합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 하시구요
차 수리하실때 현대면 현대 쌍용이면 쌍용에 수리 넣으시구요
천천히 해돌라 하시고 렌트카 타시구요
합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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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841d42df742032
보험사에 전화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시면 많이 곤란해져요..
한번 정도는 아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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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f570e0ebde4b34
경찰신고하시면 되시구요...
차는 일반공업사말고 사업소에 넣으시구요..
그 기간동안 렌트하시면 됩니다...
사업소에 넣는 이유는 시간이 오래걸려서 렌트하는 시간이더 걸리니 돈더나와서 엿먹이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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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f570e0ebde4b34
경찰신고하시면 되시구요...
차는 일반공업사말고 사업소에 넣으시구요..
그 기간동안 렌트하시면 됩니다...
사업소에 넣는 이유는 시간이 오래걸려서 렌트하는 시간이더 걸리니 돈더나와서 엿먹이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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