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10330번 글과 관련하여 이어서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낚시인 모두에게 중요한 당면과제인 것입니다.
가능한 많은 월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합니다.
행동하지 않은 권리는 무용지물입니다.
잘못된 법령이 제정된 후에는 아무리 소리쳐보아도 소용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월님 여러분, 우리는 사회를 혼란시키는 어떤 단체 행동도 분명히 부정합니다.
다만, 정당하고 합당한 우리들의 의견을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뿐인 동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실한 자기의견 표출과 행동으로 참여해야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낚시인이 바라는 올바른 법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월님 여러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정(안) 입법화” 추진에 대한 우리들의 중지을 모아 관련부처에 전달합시다.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의원들에게 전화, 이메일 등으로 우리의 의견을 피력합시다.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현원19명)
위 원 장: 이낙연 02-788-2226 이메일:nylee@assembly.go.kr 홈페이지:http://www.nylee.or.kr
간 사: 이계진 02-788-2257 이메일:kjl533@assembly.go.kr 홈페이지:http://www.leekejin.com
류근찬 02-784-3859 이메일:keunchan@assembly.go.kr 홈페이지:http://www.bestanchor.co.kr/
한나라당:강석호 02-784-2376 이메일:kangsh0331@yahoo.co.kr 홈페이지:http://kangsh.kr
김성수 02-784-6069 이메일:kss811@assembly.go.kr 홈페이지:http://www.kimsungsoo.or.kr
김학용 02-784-3860 이메일:ansung@assembly.go.kr 홈페이지:http://www.ansung365.com
신성범 02-784-1732 이메일:sbumshin@assembly.go.kr 홈페이지:http://www.sbumshin.com
여상규 02-784-2747 이메일:yeosk@assembly.go.kr 홈페이지:http://www.yeosangkyoo.kr
유기준 이메일:piloyu@yahoo.co.kr 홈페이지:http://www.seogu21c.com
정해걸 02-784-2171 이메일:0001jhg@naver.com 홈페이지:http://www.jhg.kr
조진래 02-784-4178 이메일:jinlae@na.go.kr 홈페이지:http://jinlae.com
황영철 02-784-5707 이메일:hhhyc@assembly.go.kr 홈페이지:http://blog.naver.com/hhhyc/
민 주 당: 김영록 02-788-2554 이메일:camp8866@assembly.go.kr 홈페이지:http://www.kyr.pe.kr
김우남 02-788-2754 이메일:wnkim@assembly.go.kr 홈페이지:http://www.wnkim.or.kr
이용삼 02-784-4131 이메일:ree527@na.go.kr 홈페이지:http://www.lys.kr
조배숙 02-784-1532 이메일:chobaesook@hanmail.net 홈페이지:http://www.chobaesook.com
자유선진당: 이용희 02-784-4163 이메일:lyh33@assembly.go.kr 홈페이지:http://www.lyh.or.kr
민주노동당: 강기갑 02-784-5721 이메일:nongmin@na.go.kr 홈페이지:http://www.gigap.net
무 소 속: 유성엽 063-537-1788 이메일:yousuoy@hanmail.net 홈페이지:http://www.hopeu.or.kr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main.tdf
다시 한 번 월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합니다.
반대참여에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신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님들께서는
이곳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정을 반대합니다.”고 간단한 멘트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의원들에게 전화, 이메일 등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정을 반대합니다.”고 간단한 멘트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가급적 많은 님들의 반대의사 표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낚시인은 행동으로 낚시인의 권리를 찾습니다."
이글이 많은 사람이 보시는 월척지식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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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이라도 더 참여시키겠습니다.
구역질나는 행정처리....
세금 꼬박내면서 이런 짓거리에 놀아나기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좀 멍청한건가요..?
모든 낚시터의 관리화를 전 바라고 있씁니다..
쓰레기문제땜시..
낚시는 레저스포츠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행정 조치는 문화관광부가 진행하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관련된 업무는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없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낚시인을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저의가 의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낚시면허제’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님께서 염려하신 '쓰레기'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합니다.
예전에 제가 올린 댓글입니다.
낚시법 제정은 심중해야 합니다.
법이란 만들기는 쉬워도 개정하거나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잘못했다가 낚시인 스스로 자승자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법 제정은 마지막 수단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규정을 제일 좋아하는사 람들이 공무원들입니다.
왜나면 필요한 어떤 대책 수립이나 노력없이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쉽게 단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어설픈 제안으로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는 아니됩니다.
정부에서 그 법을 제정한 후 단속하기 위하여 재정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낚시허가제(현재논란 중)를 도입하여 준세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칸 태우는 우를 범해선 안됩니다.
정부의 산하단체와 낚시 관련업체들의 광범위한 홍보와 치어방류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뜻있는 개인들도 치어방류사업에 기부금도 전달하고
모든 낚시인들에게 적극 참여을 유도하고 독려해야 합니다.
붕어의 씨알이나 마릿수는 개인의 양식이나 의식부족에서 오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이 소모되드래도 꾸준한 홍보활동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낚시관련업체 중심)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혜를 모우다 보면 반드시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당장의 낚시관련법 제정은 반대입니다.
어떤 노력도 실행해 보지도 않고 손쉬운 법제정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점부에게 낚시관리제의 빌미를 주는겁니다.
낚시는 서민들의 유일한 취미생활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낚시관리제가 재정되어서 모든 낚시인들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일정한 돈을 내야하고 또 낚시를 하기 위해선 낚시하는 당일 낚시부담금을
일정금액 부담해야 한다면(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부안)
서민들의 유일한 낚시의 즐거움을 아사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낚시관리제"를 6백만 낚시인들이
한마음으로 모두 발 벗고 막아야 할 시점에 이와같은 위험한 제안은 반대합니다.
우리 낚시인들이 좀 더 자성하고 노력하여 자연을 보호합시다.
유료낚시터에서 적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잡은 고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지고 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낚시운영하시는 분들도 합당하게 수입을 하였거나 양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노지 자연붕어 고갈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잡은고기는 무조건 방류해야만 한다는 2분법적 논리는 오히려 반감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살림방을 안가지고 낚시하는 사람은 선인이고 살림망을 사용하는 사람이거나
고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악인 취급은 곤란합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가급적 잡은 고기는 방류하고 꼭 가지고 가고 싶으면
어린고기는 놓아주고 적정량의 고기만 가지고 가자는 것이겠지요.
마지막으로 낚시한 자리에는 발자국만 남기자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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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 27번에 올린 제 글입니다.
낚시관리제는 근시안적이고 행정 편의주의 입니다.
문제 해결를 이상한 곳에서 찿고있습니다.
낚시관리제의 핵심이라는 것이
1) 붕어마릿 수 제한과
2)낚시터 환경개선금 마련에 있다고는 하나
1) 붕어마릿 수 감소는 일반적인 낚시인들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법어로 작업에 있다고 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노지 낚시인들은 잡은고기 놓아주는 것이 대세입니다.
양어장과 관리형 저수지는 일정한 시간에 고기를 방류(떡붕어,자장붕어 등)합니다.
입어료에 이미 고기 값이 들어 있으니 가지고 오드래도 어족자원 감소와 무관합니다.
자연 노지의 자연산 물고기는 불법 투방이나 불법 쓰리그물 등 다량으로 잡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해결 될 것입니다.
2) 낚시터 환경개선자금 확보
수질오염의 주범이 낚시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넌센스입니다.
수질오염의 최대 원인은 생활하수고 그 다음이 불법적으로 투기하는 오염 공장 폐수고
불법으로 방류하는 각종 축산목장입니다.
물론 몰상식한 일부 낚시인들의 과다한 떡밥사용(릴)도 수질오염에 일조하는 건 사실입니다.
릴은 떡밥사용을 금지하고 생 미끼 사용을 권장합시다.
낚시터 쓰레기청소를 환경개선자금으로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여 전국적으로 청소 할 겁니까?
전국의 낚시하는 사람들의 낚시면허증을 누가 일일이 단속합니까?
아마도 낚시면허세가 천만원을 걷어서 관리인 채용비용 2천만원이 들겁니다.
낚시는 서민들의 취미생활입니다.
문제 해결책은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찿을 수 있습니다.
각 방송사의 공익방송과 지자체에서 대대적인 환경 보호 캠패인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국민 복지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현재 수자원보호를 위해 관련협회에서 치어 방유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낚시인들이 고기를 잡아 수자원이 고갈 된다는 생각은 절대 들지 않습니다.
돈만 걷으면 모든 것이 해결 될 거라는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지혜를 모으면 낚시면허제가 아니라도 해결책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낚시인들은 수자원감소(?)와 수질오염의 주범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낚시관리제(낚시면허세) 절대 반대합니다.
이 제도를 착안(?)하신 분께 묻고 싶습니다.
어자원 감소와 수질오염의 실태를 수치적으로(원인별 오염도) 발표하세요. 라고...
다른 님들도 제발 참여해 주세요.
짧은 댓글 하나라도 남겨주세요.
남의 일이아니고 우리 낚시인들의 자신의 일입니다.
협회나 조구업체에서는 낚시관련법에 관해 그 어떤 움직임도 없어 보이는데
혹시 그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아는것이 있으신가요?
숫자는 많지만 힘이나 조직력은 우리보다 훨씬 클텐데...
취미로 하는 우리야 솔직히 그만두면 그만인데
협회나 업체는 말 그대로 생존권이 걸린일인데 어째 조용해보입니다......
그들도 생각이 있다면 어떤 방식이라도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와 관련하여 그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없어서 활동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뫄한머루님, 우리 월님들께서 다른 글에는 관심이 많으시면서 이런 내용에는 무관심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갑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식하고 있는 파주의 경우에 파주 전역이 낚시금지구역입니다.
말씀하신 데로 법 제정은 쉬어도 바꾸기는 정말로 어렵죠.....
수질오염의 원인을 낚시인들에게 돌리고 .... 오히려 여러 터를 가보면 낚시쓰레기 외에도 불법으로 쓰레기 투기 및 생활쓰레기
가 더 많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댓글과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십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저두 동참 합니다.
힘 내십시요.
자연자연님 경의를 표 합니다
제 주위 조사들에 홍보로 동참 할까 합니다.
좀 옮겨 주심좋겠네요.
지금 저희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정 자체를 막무가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낚시인에게 불합리한 "농수산식품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법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환경부"에서 주관하여 전문가 집단과 낚시인등이
참여하여 충분한 공청회를 통하여 현실에 맞는 합당한 법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수산식품부와 국회 농수산식품부위원회 소속의원들에게 이와 같은 우리의 주장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농수산식품부와 국회 농수산식품부 소속위원회 위원(위원장)들에게 우리의 뜻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추진 및 제정해야 하고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현실에 맞는 합당한 법제정을 해야한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곳에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싶으나 월척 관리규정에 위배될 수도 있어서
망설여져서 실천에 옯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낚시인 모두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애처롭군요.
모쪼록 충분하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제대로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추진 및 제정해야 하고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현실에 맞는 합당한 법제정을 해야한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
월척이라는 싸이트의 존재 가치는 바로 우리 회원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곳에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싶으나 월척 관리규정에 위배될 수도 있어서
망설여져서 실천에 옯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보시고 걍 가신님은 나중에 발등에 피납니다.
절대적으로 자연자연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도최선을다해 동참합니다
낚시 관리및 육성법제정 반대!
낚시관리및 육성법제정 반대!
낚시관리및 육성법제정 반대!
농림수산부에서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낚시와 관련된 법률안의 독소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하고 이를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전문가 집단과 낚시인등이 참여하여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현실에 맞는 합당한 법제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시고 대대적인 반대 서명운동 전개 시,
우리의 중지를 모아 반대서명과 함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문제는 우리낚시인들의 당면과제인 것입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멍~하니 있다가 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월님들께서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하고 인식하여
필요에 의할 때 확고한 중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최대한 많은 월님들께서 이문제를 "이슈"화 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희망합니다.
우리낚시인 모두 분발 각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