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재건축조합에 소유한건물이 있어 여러곳을 알아 보았는데 각 조합의 정관에 따라 다른듯합니다.
각 조합에는 변호가, 법무사, 세무사가 있으니 그분들과 상담도 권해 봅니다.
그분들은 조합일만 보는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일도 보시는지라 조합원의 이익에 많이 도움되실것입니다.
재개발조합의 정관규정이 있습니다.
주민의 의결로 정한것이니 재개발 조합에 상주 변호인과 법무사가 있을것이니 상담해보세요.
제가 실무를 할때에는 사업보상이라는것이 다양해서 각개인마다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못하였거나, 임대할때 권리금도 서로 달라서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재개발조합에 있지아니하고 건설사에 다니면서 간혹 재개발 사업을 담당도 했습니다.
자세히 쓰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분들의 성향과 이익대변이 다르기때문 입니다.
보시고 이해관계에 따라 기분 나쁘실수도있고, 오해 할수도 있습니다.
변호인과 상담이 우선시 됩니다.
각 조합에는 변호가, 법무사, 세무사가 있으니 그분들과 상담도 권해 봅니다.
그분들은 조합일만 보는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일도 보시는지라 조합원의 이익에 많이 도움되실것입니다.
주민의 의결로 정한것이니 재개발 조합에 상주 변호인과 법무사가 있을것이니 상담해보세요.
제가 실무를 할때에는 사업보상이라는것이 다양해서 각개인마다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못하였거나, 임대할때 권리금도 서로 달라서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재개발조합에 있지아니하고 건설사에 다니면서 간혹 재개발 사업을 담당도 했습니다.
자세히 쓰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분들의 성향과 이익대변이 다르기때문 입니다.
보시고 이해관계에 따라 기분 나쁘실수도있고, 오해 할수도 있습니다.
변호인과 상담이 우선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