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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권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IP : d89ff9d484d6304 날짜 : 조회 : 2282 본문+댓글추천 : 0

제가 얼마전에 살전 집을 전세를 내놓고 이사를 왔습니다. 요즘 아파트 과잉 공급과 부동산 경기 침체등으로 매매나 전세등이 사실 불황이죠. 그래서 전세 계약당시 세입자가 요구하는 사항인 벽지, 장판, 화단 트기 공사(이거 만만찮음 ),페인트등을 해줬습니다. 세입자는 신혼부부인데 얼마전 아침 9시에 전화가 와서 받으니 밤에 바퀴벌레가 돌아다닌다고 울먹거리네요. 하...사실 제가 살때도 어디서 들어오는지 평소는 없다가 조금만 방심해도 어디서 나타나더라구요. 서론이 길었구요. 통상 아파트 전세권자에게 건물주가 어느 정도까지 해주어야 할까요? 예를들어 전등 안전기, 욕실 타일, 방충망 보수 등등... 일반적인 사항 알고 계신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1등! IP : a0d819de5a6168c
네, 전세로 놓을때는 계약자가 원하는대로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고가제품으로해주는것은 아닙니다.

집의 구조에 맞게 살수있게만해주면 됩니다.

아파트인경우에는 보일러, 수도는 고처주어야하는데요. 이때도 세입자가 사용중에 망가트린 부품은 제외 입니다.

그외에는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하시면 기사분들께서 고처주십니다. 이때에도 부품이들어가면 부품값만 지불하면됩니다.(세입자 부담)

바퀴벌래등등은 혼자서 할수있는것이 아니기에 관리실에 문의후 입주민과 협의하에 공동으로 방역잡업을해야 합니다.

전세를 놓았을때 수리한 상태로 보존되있어야 합니다.

욕실타일,전기제품 등은 세입자가 부담하여 수리하는것 입니다.
전기계량기.수도계량기등은 무료로 교체해주는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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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a5bf3e3d10c36e4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비를 내는 것이죠.

바퀴벌레는 단지내의 문제입니다.

관리소에 이야기하여 전체 방역을 하는 방법뿐입니다.


나머지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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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d89ff9d484d6304
도움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용상 온전치(?)못한 부분은 교체 수리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집이 오래돼서 낡은것들...예를 들어 거실등 LED교체,
욕실 타일 줄눈, 붙박이장 스크레치등 사용상 문제 없으나
외관상 좋지않거나 유행이 지난것들 등은 참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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