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판사들 웬만한 상황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쌍방폭행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니 주폭들이 저리 날뛰는 것이죠,
현재 수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 요건은
①자기·타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침해행위 저지·종료 후 폭력 중단
③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
④위법한 도발이 없었을 것
⑤폭력행위가 방위에 필요한 범위내 일 것
⑥침해하려는 법익보다 방위 법익침해가 현저히 크지 않을 것을 요구하며
④∼⑥의 조겅은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상당행위로 인정될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야간 또는 기타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과잉방위의 책임을 면해주기도 합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데 실컷 맞고 나중에 신고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폭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과감하게 정당방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폭들이 저리 날뛰는 것이죠,
현재 수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 요건은
①자기·타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침해행위 저지·종료 후 폭력 중단
③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
④위법한 도발이 없었을 것
⑤폭력행위가 방위에 필요한 범위내 일 것
⑥침해하려는 법익보다 방위 법익침해가 현저히 크지 않을 것을 요구하며
④∼⑥의 조겅은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상당행위로 인정될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야간 또는 기타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과잉방위의 책임을 면해주기도 합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데 실컷 맞고 나중에 신고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폭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과감하게 정당방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용서해주는 사회분위기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죠.
술 먹었어도 미친개 한테는 몽둥이가 약이죠.